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3가단23005 판결
【변론종결】
2018. 7.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24,76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05,65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7.자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와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공장에는 다수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 1은 ◁◁기업 소속으로서 □공장에서 의장 공정을, 피고 2는 ▷▷산업 소속으로서 ◇공장에서 의장 공정을, 피고 3, 피고 4는 ♤♤기업 소속으로서 ☆공장에서 생산·관리 공정을, 피고 5는 ♡♡기업 소속으로서 ▽▽▽▽▽ 공장에서 엔진변속기 공정을 각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일반 조합원들이다.
나. ○○○○지회는 원고를 상대로 ○○○○지회의 근로자들 전원을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회의 근로자 소외 1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2010. 7. 22.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아 소외 1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8두4367),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
다. ○○○○지회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지회의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지회는 파업을 전개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하였다.
라. ○○○○지회는 2012. 6. 25.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 7.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2012. 7. 5.부터 6.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90명 투표, 903명 찬성, 찬성률 91.2%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는 부분 파업, 잔업 거부, 대체인력 저지투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3. 7. 10.자 파업지침 및 2013. 7. 12.자 파업지침을 각 시달하였다.
마. ○○○○지회장소외 2, 수석부지회장 소외 3 등 ○○○○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3. 7. 10. 13:30경부터 15:00경까지 대체인력 투입저지를 위해 ◎공장, ◇공장, ▽▽▽▽▽ 공장에 진입하여 대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소외 2, 소외 3 등 조합원 250여 명은 다시 2013. 7. 12. 15:57경 □공장에서 대체인력 투입저지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막는 관리직 사원들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끝에 공장 안으로 진입한 후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하였고, 그에 따라 □공장 의장 32라인은 15:58부터 16:02까지, 16:02부터 16:57까지, 16:58부터 17:02까지 합계 약 63분간 중단되었다(이하 2013. 7. 12. □공장에서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9, 제3, 4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지회의 일반 조합원들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공장□공장 의장 32라인을 점거함으로써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63분간 중단시켰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생산라인이 중단된 시간 동안 조업 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합계45,305,655원을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자들인데, 원고가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쟁의행위 등 일련의 사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의 매출규모 등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한 데 반하여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피고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바, 이 사건 청구는 손해의 보전이 아니라 조합 활동의 통제와 원고의 위법행위 은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거나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는 이후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회수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3. 7. 12. 원고의 △△공장□공장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고의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인바, 만약 이것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회는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들을 비롯한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11. 4.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511 등), 위 사건들은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1581, 2014나51666 등)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2017다14581, 2017다15065 등)].
그러나 ○○○○지회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방법과 태양에 있어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위 기초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조합원 250여 명과 함께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소속 관리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한 후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함으로써 위 생산라인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기에 이른 사실,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한 소외 2, 소외 3 등 조합원들은 2014. 10. 17.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72)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력의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절차 등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피고들의 수입에 비하여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나. 고정비 손해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장□공장 의장 32라인이 약 63분간 중단되었던 사실, ㉡ □공장 의장라인 전체에서 2013년 지출된 고정비(그중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고정비로 보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는 합계 509,669,364,056원(직접비 319,505,697,439원 + 준직접비 149,201, 260,330원 + 간접비 40,962,406,287원)인 사실, ㉢ □공장 의장 32라인의 2013년 가동 계획시간은 4,499.83시간(생산라인의 실제 가동시간은 가동 계획시간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시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를 총 가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가동 계획시간에 의할 경우 분모인 가동시간이 증가하여 오히려 시간당 고정비는 줄어들게 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 사실, ㉣ □공장 의장라인 전체의 2013년 7월 UPH(Units Per Hour, 시간당 차량 생산대수)는 90대이고, 그중 32라인은 35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의 △△공장□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시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제적 불황이 있었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46,249,522원(의장라인 전체 고정비 509,669, 364,056원 ÷ 의장라인 전체 가동 계획시간 4,499.83시간 ÷ 의장라인 전체 UPH 55대 × 의장 32라인 UPH 90대 × 의장 32라인 가동 중단시간 63/60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피고들의 손해액 회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후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위와 같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상당 부분 회수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가동의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손해가 발생한 후 추가로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생산량을 벌충하는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고정비가 마찬가지로 지출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인 이 사건 쟁의행위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 중 5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
1) 대법원 2008두436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판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고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들을 비롯한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4. 9. 원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511 등)을 받기도 하였다.
2)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회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청 등이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도, 원고는 ○○○○지회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내 협력업체들의 반복적인 폐업이나 그 근로자들의 전직 등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에 따라 노사갈등이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및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3) 원고의 손해가 커진 데에는 △△공장의 생산설비 자체가 대규모인 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위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변동비 등 다른 비용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작은 비율이나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액 46,249,522원 중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부분은 위 손해액의 50%인 23,124,761원이 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3,124,76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7.자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