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주의
【판결요지】
원고의 본소는 피고 (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런 경우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887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1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1, 2심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9,606원 및 이에 대한 1972.6.1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본소를 제기함에 앞서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지 않았음으로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본소는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런 경우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2. 6.10. 밤에 서울발 부산행 보통열차가 전의역과 전동역 사이를 통과할 무렵, 승객인원고가 위 열차에서 추락하여 우측대퇴부 절단상을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펴보건대, 위 피고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1(운전사고조사개항 및 처리), 을1호증의 2, 3(각 철도사고보고서), 을 2호증(여객취급일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뒤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 나 그 사용인이 운송에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운전취급규칙)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6.10. 20:40경 대구에 가기 위하여 승차권을 구입한후 용산역에서 부산행 보통열차에 승차하였는 바, 당시 위 열차는 만 원이어서 뒤늦게 탄 승객이 객차량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열차승무원들은 객차의승간구문은 출발전에 닫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열어둔 채 계속 운행하였고, 그 날 23:30 경 위 열차가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 5번째 객차에서 젊은청년 수명이 술을 마시고 싸우다그중 한사람이 승강구쪽으로 쫓겨 갔는 바, 이를 제지하고 차내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열차승무원들이 그러한 주의를 태만히 한 결과 위 쫓겨가던 사람이 승강구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원고 를 밀치는 바람에 원고가 열차에서 추락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사고는 피고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한 결과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인즉, 피고는 여객인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인 원고 로서도 사고당시 문이 닫혀있지 않은 승강구에 서서 간 잘못이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손해액
(가)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2(청구서)와 원·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3(납부고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서 서울 철도병원에 금 103, 700원, 소외 3이 경영하는 ○○○ 병원에 금 552,800원을 각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나아가서 재수술비로서 금 19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의견은 위 증인 소외 3의 당심증언(위 감정이후 계속 원고 를치료하였는 바,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니 원고의 위 재수술비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는 그 밖에 1972 .6.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금 35,2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의지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상으로 의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의지는 1착이 금 30,000원으로서 매 3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의 1, 2(간이 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54.3.5.생으로 사고 당시 18세 3개월 되는 남자이며, 평균여명이 46.66년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본건 사고 후 평균여명이 다 할때까지 16개의 의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의 총 가액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255,677원이 된다.
(다) 상실 이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사고당시 18세 3개월 남짓되는 남자로서 평균여명이46.66년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2(건설자재 노임시세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차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마치고 나면 적어도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보통 인부로서의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있고, 본건 사고후로서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72.7.31. 현재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임금이일당 금 700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은 일년에 300일간,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본건 사고 후 6년뒤 부터 55세까지 32년간 매년 금 210,000원(700원×300)씩의 수입을 얻을 것인데,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상해로 노동력이 56퍼센트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중 매년 금 117,600원(210,000×56/100)씩의 수입감소를 보게 되었다고 할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연차적으로 입게 된 손해를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1,780,569원{117,600원×(20.2745-5.1336)}이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
결국 원고는 본건 사고로 치료비로서 금 656,500원, 의지대로서 금 255,677원, 상실이익으로서 금 1,780,569원, 합계금 2,692,74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사고의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원고 자신의 과실과 위 갑 1호증의 기재 및 위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및 그 가족에 관한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1,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금 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일인1972.6.10.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정한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는 바 위 인정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인용한 원판결은위 초과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