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근주(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호(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고단75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운전면허취소사실 통지를 회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아야 무면허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이 성립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형사사건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역시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고의, 즉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고의 유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라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독으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정도에 불과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심에서의 인천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순경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음주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하였을 뿐, 취소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