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119732 판결
【변론종결】
2021.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소외 1은 정신지체자로 보호시설인 ○○○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2011. 12. 22. 04:45경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양주경찰서는 2011. 12. 27. 원고에게 소외 1의 사망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1의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자 2012. 2. 20. 피고에게 행정처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9. 소외 1을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하여 장례를 치루고 피고가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산34-1에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인 삼상리공동묘지(이하 이 사건 공설묘지라 한다)에 소외 1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외 1의 시신을 매장한 다음 2012. 3. 중순경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양주시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공설묘지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묘지인 ‘공동묘지’와 피고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인 ‘공설공원묘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설묘지는 ‘공동묘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설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15년의 사용기간 동안 1기당 사용료가 26,000원, 관리비가 9,000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설묘지에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을 두지는 않았고, 양주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신고를 받아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용료와 관리비가 납부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며, 이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이 사건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17. 7월경 소외 1의 시신을 이장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분묘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여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가 2017. 9월경 이 사건 분묘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분묘를 방문하지 않은 채 피고의 예산으로 이 사건 분묘 내 유골의 DNA 검사를 해줄 것을 피고에 요청하였고, 피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8. 1. 30. 이 사건 분묘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분묘의 표지판을 찾았으나 원고가 재차 분묘 내 유골의 DNA 검사를 요청하면서 유골의 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자. 원고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8. 10. 1. 이 사건 분묘로 추정되는 장소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분묘의 아랫쪽에 있던 제50번 분묘(이하 제50번 분묘라 한다)의 성토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이 멸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차. 피고는 2018. 10. 17.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50번 분묘의 연고자를 분묘발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소외 2는 2019. 1. 16.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
카.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분묘의 훼손을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의 대표자 시장 소외 3을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소외 4는 2019. 4. 9. 소외 3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봉분 내 유골이 없어져 찾을 수 없게 되었다.
2) 원고는 소외 1의 형제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봉분 내 유골이 없어진 탓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을 지급하여야 마땅하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2)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통의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봉분 내 유골이 없어져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