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부흥환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이영민)
【피 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외 3인)
【변론종결】
2021. 1. 28.
【주 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52,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은 피고 인천광역시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 항소심 판결의 피고)는 2017. 10. 12. 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이하 ‘피고 하늘도시’라고 한다)과 사이에 ○○○초등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다(이하 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공사원가계산서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총공사비는 31,752,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하늘도시가 ○○○초등학교 신축공사 과정에 발생시킨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추가로 처리한 물량은 52,651,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19. 1. 25. 피고 인천시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9,37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천시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비 29,370,000원을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물량 변동 등으로 최초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아 피고 인천광역시와 원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추가용역처리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위 추가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인천시 사이에 추가용역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로서는 초과 물량에 관하여 시공사가 처리하기로 하는 관행 내지 시공사가 처리해줄 것이라는 취지의 공사감독관의 말을 믿고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 인천시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하늘도시건설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 하늘도시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하늘도시건설은 원고에게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하늘도시건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와 비용으로 이득을 얻었고,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하늘도시건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인천시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인천시 사이에 묵시적 추가공사약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준공검사 당시 초과 물량에 대한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 인천시에 교부해준 바도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량이 늘어난 것은 폐기물 관리가 잘못되었음을 원인으로 한다. 따라서 초과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의무는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하늘도시건설의 주장
피고 하늘도시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피고 인천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인천시 사이의 묵시적 약정의 성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증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인천시 사이에는 시공사 피고 하늘도시건설이 추가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갑 제2호증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내용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되어야 하나,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 공사가 발생하고 그 수행의 필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 인천시가 시공사와 사이에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역을 체결하였으나 건설과정에서 폐기물이 용역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전에는 시공사(이 사건에서는 피고 하늘도시건설이다)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성립해있었고, 피고 인천시도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추가물량 처리를 원고에게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시공사인 피고 하늘도시건설의 자력 등의 문제로 원고에게 초과물량 용역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로서는 시공사인 피고 하늘도시건설이 자력이 없거나 초과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피고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초과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결국 시공사가 초과물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인천시와 사이에 명시적인 초과물량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금을 처리업체로 하여금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 원고가 추가로 처리한 물량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57%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모두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고 인천시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폐기물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시공사 내지 그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한 피고 인천시의 과실이고 이러한 추가 처리 물량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상 초과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인천시로서는 초과물량의 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초과물량 처리비용의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공사 발주자로서 시공사를 감독하고 처리업체와 계속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인천시로서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초과물량 처리비용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천시는 원고가 초과물량 처리비용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위 초등학교 준공검사 즈음에 피고 인천시에게 을 나4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초과물량에 대하여 폐기물운반비 및 처리비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정산동의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정산동의서 및 포기각서는 위 초등학교의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작성해준 것인데, 위 준공서류를 작성해줄 당시만 하더라도 초과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이를 보전해주리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인천시 사이에 공통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정산동의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원고의 진의가 피고 인천시에 대한 추가공사비용을 포기한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 정산동의서 및 포기각서의 작성 동기가 시공사가 추가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그동안의 피고 인천시의 공사대금 지급관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 인천시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보인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와 피고 인천시 사이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초과물량 발생시 시공사가 초과물량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시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 인천시는 원고에게 초과금액임에 다툼이 없는 52,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하늘도시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초과물량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피고 인천시와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묵시적 합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원고에게 법적 의무나 법률상 원인이 없이 초과폐기물처리용역을 이행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하늘도시에 대한 사무관리 비용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하늘도시건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인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하늘도시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