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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5. 8. 3. 출국하였다.
상 호사업장개업일(폐업일)업 종비 고나성산업서울 종로 (주소 1 생략)1983. 4. 1.(1987. 6. 30.)건설/다세대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라성서울 용산 (주소 2 생략)1992. 6. 15.(1994. 12. 31.)건설/토공사직권폐업주식회사 라성공영서울 서초 (주소 3 생략)1993. 11. 7.(1994. 12. 31.)건설/토지보유2년 미만직권폐업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서울 서초 (주소 3 생략)1992. 3. 27.(1995. 8. 31.)건설/일반건축직권폐업태양컴퓨터학원서울 강남 (주소 4 생략)1990. 7. 15.(1995. 12. 31.)학원직권폐업
 
나.  피고들의 전산상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8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피고고지일세목고지세액(원)1서초세무서장1996. 6. 15.종합소득세4,282,07021997. 6. 14.증권거래세412,50031997. 11. 6.양도소득세9,102,90042000. 2. 2.종합소득세80,614,34052000. 2. 2.종합소득세721,753,6306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1998. 4. 1.주민세(양도소득세할)1,092,34072000. 5. 10.주민세(종합소득세할)54,131,52082000. 6. 10.주민세(종합소득세할)7,255,2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최근에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는 서명날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소외 1, 원고의 자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및 가족들’이라 한다)는 모두 1992. 10. 13.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 및 가족들은 1999. 7. 3.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2) 소외 1 및 소외 4는 1995. 8. 9. 출국하였고, 소외 2 및 소외 3은 1995. 8. 9. 출국하여 2000. 6. 22. 귀국하였다가 2000. 8. 3. 출국하였는데, 그 이후 국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관하여 소외 5가 1996. 4. 9. 낙찰을 원인으로 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출국 무렵이나 그 이후 국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을 신고하거나 송달장소를 지정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가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1996. 5. 15.부터 2000. 6. 10.까지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관하여 1996. 4. 9. 낙찰을 원인으로 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위 주소지로 원고나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라성공영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이 사건 제2 처분),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로 인한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이 사건 제3 처분), 원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에 대한 익금산입 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이 사건 제4, 5 처분),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부가된 주민세(이 사건 제6 내지 8 처분)로 그 근거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의 처분이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종합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관한 압류가 이루어진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존재하나, 공시송달 등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일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송달에 관한 자료의 폐기에 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가족들의 출국이나 원고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특히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및 가족들의 출국 및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에 따라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는 1995. 8. 3. 출국한 이후 국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 ③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