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외 1인)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 외 1인)
【변론종결】
2019.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18,6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4. 1.부터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59,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5, 갑 4, 5,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을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3. 1. 2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72. 1. 2.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1의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1976. 1. 5. 소외 1의 처 소외 6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상속분(2/15)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망 소외 1의 차남 소외 7은 1952. 10. 2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7의 상속분(52/165 지분= 4/15 + 2/15 × 4/11)을 처 소외 8과 자녀들인 원고, 소외 9, 소외 10이 대습상속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에 의하면 ‘제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금오저수지는 1944. 1. 1.경 조선농지개발영단에서 저수지설치사업허가를 받아 1945. 1. 1. 착공하여 1947. 12. 31. 준공되었는데, 금오산 수리조합으로 이관되어 지역 수리조합에서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그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위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현재 피고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금오저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6. 위 소외 8, 소외 9, 소외 10과 사이에 대습상속한 망 소외 7의 상속분(52/165 지분)을 원고가 이전받아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지분 분합협의를 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관리자인 피고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농업생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부터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청구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인데,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45년 금오저수지 축조시 제방으로 편입된 이래 이를 금오저수지 구성 부지로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소유자인 망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구성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3.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8,616,770원(=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1,418,950원 + 2014년 임료 3,865,680원 + 2015년 임료 4,694,040원 + 2016년 임료 5,522,400원 + 2017년 임료 5,522,400원 +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임료 7,593,300원)이고, 2018년경의 월 임료는 506,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부속시설로서 제당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유지’로서 그 기초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 편입된 구체적인 시점이나 편입 경위, 편입 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지로 공용되던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경사지대 이기는 하나 토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농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그 형상 및 지세 등에 비추어 편입 당시 이용 상황이 답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오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그 구성 부지로 점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9,018,618원(= 28,616,770원 × 상속지분 52/16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4.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59,536원(= 506,220원 × 상속지분 52/1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