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허가여부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하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자유재량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순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5조

【참조판례】

1961.11.9. 선고 4294행상1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김제군수

【주 문】

피고가 1974.12.11. 김제군 만경면 소토리 (지번 1 생략) 지선 및 동면 화포리 (지번 2 생략) 지선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원고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반려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4.12.6.에 피고에게 주문기재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74.12.11.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점용허가가 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이며, 동 하천부지의 무단점용 또는 연고를 주장하는 관련자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서 동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원고는 동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일단 수리하여 신청의 불비를 보정케 하고 본안에 대한 허부의 처분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일단 점용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닐뿐만이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규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을뿐 무단점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더구나 이 모든 사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일단 접수한 뒤에 그 신청의 본안에 관한 적부여부의 판단의 자료는 될지언정 그 신청을 반려하거나 각하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함으로서 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제일법규 판례체계 3II 989페이지 참조)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