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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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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전주지방법원 2016. 10. 4. 자 2016드단18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

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