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수희(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 변호사 최병덕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미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던 □□의료재단 이사장 공소외 4로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니 공소외 4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공소외 4에게 의료기관 설립을 의뢰하여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공소외 4는 실제로는 매매대상인 위 ◇◇◇◇요양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새로 설립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의료법인의 보통재산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9. 2. 4. 경상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같은 날 자신을 재단 이사장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09. 2. 19. ◇◇◇◇요양병원의 명칭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바꾸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2009. 3. 13.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9. 4. 15. 위 △△요양병원의 개설자를 공소외 4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의사 등을 고용하고 위 고용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16.경 위 1항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2009. 4. 29. 위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6.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600원을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합계 13,785,266,130원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5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 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재산목록, 재산 증여 승낙서, 재산 기증 승낙서, 발기인 회의록, 정관, 예금 잔액증명서(피고인), 잔액 잔고 증명서(공소외 1), 각 임원취임승낙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의료기관 폐업 확인원, 확인서, 각 인증서, 각 이사회 의사록, 하나은행 거래내역, 감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첨부), 청구처리 현황조회 1부, 농협계좌 거래내역, △△요양병원 직원현황,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인 설립 재산 기증 잔고증명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 환자유치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 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을 사유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요양급여를 편취하지도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요양급여를 편취한다는 범의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가장하여 의료법인을 개설·운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뒤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무관청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공소외 4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각각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보통재산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실질적으로 각자 1억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일시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2009. 1. 5.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2009. 1. 6. 위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였음에도 위 2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주무관청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장행위를 알았다면 결코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3억 원을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오히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자신들의 돈으로 의료법인의 대출금 채무 3억 7,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즉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나중에 의료법인의 대출금 상환 등 의료법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로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설립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출금하여 공소외 1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2009. 6. 25.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무렵에는 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출금 채무 중 위 1억 5,000만 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3억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당초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하고, 공소외 4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요양병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채무의 인수 및 보증인 면제의 조건으로 담보가치 하락 등에 따른 일부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관계로 일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요양병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대출금 채무자 및 보증인의 변경과 동시에 공소외 4가 선임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을 피고인이 원하는 임원으로 교체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2009. 8. 11.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한 □□의료재단의 대출금 채무 중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여 공소외 4의 보증 책임이 면제되자 2009. 8. 12.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회에서 공소외 4를 비롯한 설립 당시 공소외 4의 가족, 지인들이었던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이 모두 일괄 사임하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사, 감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수익이 아닌 개인적인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변제금 상당 금원의 출연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와 사이에 체결된 ◇◇◇◇요양병원 양수·양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들을 자신이 원하는 임원으로 교체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의료법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공소외 4가 신청한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공소외 4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요양병원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설립되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의료재단의 채무를 인수하고 공소외 4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 적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3) 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모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2 이사,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공소외 1 이사, 공소외 1의 배우자인 공소외 3 이사, 공소외 1의 친구이자 동서인 공소외 6 이사,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7 이사, 공소외 1의 친구인 공소외 8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선임한 이사와 감사는 대부분 특별히 의료법인의 운영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력 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라는 이유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의 배우자인 공소외 3은 2013. 11. 22.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2013. 7. 25.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미 상근이사임을 전제로 급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대부분의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의 내용과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사들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④ 이사들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일부 이사회 의사록도 그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이사 임기는 2012. 3. 13.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의 이사 임기는 2012. 8. 12.에 각 만료되었음에도 임원 재선임 등에 관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다가 2013. 11. 22. 이사회에서 전원이 퇴임하였다가 공소외 1만 배우자인 공소외 3으로 바뀌고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다시 이사로 선임된 점, ⑥ 특히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이사 공소외 2,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3에 대한 보수인상 관련 2013. 7. 25.자 이사회결의 시에도 결의 참석 이사 중 피고인, 공소외 2 이사 외 나머지 2명의 이사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반대하거나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고, 또 다시 이사 공소외 2, 공소외 3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2014. 3. 21.자 이사회결의의 경우 그 급여인상의 정도를 오로지 이사장인 피고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이사 공소외 6, 공소외 7은 반대하거나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던 점(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6은 이사 공소외 2, 공소외 3의 급여가 약 8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결정하고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사회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의료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데,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로 선임된 공소외 8은 공소외 1의 친구로 간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회계나 재무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소외 8이 작성한 2013년 감사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도 단순히 “법인의 2013년도 결산을 감사한 결과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감사를 실시한 기간, 감사 방법, 감사 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보조인력(조리실, 요양보호사, 미화원 등)의 면접, 채용, 퇴직 등은 제가 직접 결정하였고, 병원 규모가 성장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은 제가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 제가 의료기기 및 약품 구입과 관련한 계약, 제약회사 결제대금, 의료기 교체 등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입금되는 계좌와 환자들의 입원비가 입금되는 계좌에 대한 최종 결제는 제가 하였고, 제가 컴퓨터 등을 잘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공소외 1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이사나 감사가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4년 기준 월 급여 1,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배우자 공소외 3도 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700 ~ 800만 원 정도의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를 유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료법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① 공소외 2, 공소외 3의 홍보 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환자 수가 증가하였다거나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공소외 3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홍보로 유치한 환자 명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의료법인의 홍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급여가 2014년 기준 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공소외 2, 공소외 3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없었음에도 한의사인 공소외 11, 공소외 12, 약사인 공소외 13보다 많고, 의사인 공소외 14, 공소외 15에 버금가는 급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공소외 3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나 활동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기 전에는 연간 과세대상 급여액이 2006년도 2,400만 원, 2007년도 2,220만 원, 2008년도 3,095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게 하였다.
7)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이유에 대하여 “어떤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의료법인에 계속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였다. 병원을 설립할 그런 뜻은 없었고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저에게 4,000만 원 정도 돈이 부족한데 출연하면 해고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출연하게 된 것이다. 제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총 1억 4,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였는데 그 중 1억 1,000만 원 정도는 빌린 돈이다. 빌린 1억 1,000만 원은 저와 처인 공소외 3의 급여로 변제하였는데, 저와 공소외 3이 2011년경 함께 근무하면서부터는 제가 월 700만 원, 공소외 3이 월 1,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작년에는 둘이 합치면 거의 한 1,600 ~ 1,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둘이 합쳐 월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의 경력이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서까지 비영리인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나. 편취 범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방사선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공소외 16 의사에게 경주시에 위치한 ☆☆의원이라는 병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제3자에게 문의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잘못된 법해석이나 답변, 회신, 고시, 지침 등을 받아 이를 신뢰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료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요양급여비에 대한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8년)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에 한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법의 규정을 교묘히 잠탈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였으므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영업기간과 매출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137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적법하게 의료법인을 개설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진료나 과잉진료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나 수술 및 약품 등의 부작용 등의 폐해도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각종 지역 모임, 협회, 학교, 국제친선교류회 등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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