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번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지번 및 지적확인의 소가 적합한가 여부
【판결요지】
지번 및 지적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9.29. 선고 4292민상952 판결(판례카드 934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 (12)926면)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4가합899 판결)
【주 문】
1. 원고 3의 재산상속인 원고 1과 소외 1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과 소외 1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2항 중 원고 2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의 지번이 경기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부분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소를 각하한다.
4.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 2와 피고등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동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등과 피고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지적도상 경기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이 원고등의 소유이며, 그 지번이 경기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 3의 재산상속인 원고 1과 소외 1의 항소에 관하여 본다.
본건 기록에 편철된 각 호적등본(호주 원고 3가의 호적등본과 호주 원고 1가의 호적등본으로서 본건 기록 177정 내지 179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3은 1973.12.2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동 원고가 사망한 후인 1975.5.22. 동 원고 명의로 원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자(원심 75가합436 사건) 원심은 위 소가 사망한 사람 명의로 제기된 것임을 간과하여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본건 원심판결임)을 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동 원고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1과 소외 1이 본건 항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3의 재산상속인등이 제기한 본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동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2. (1) 원고 2의 본소 청구중 지번, 지적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 2는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은 경기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인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 바, 원고 2의 위와 같은 지번 및 지적의 확인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그 청구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2) 원고 2의 본소 청구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 2는, 경기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지번 1 생략) 임야 5정 9단 2묘보는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망 소외 2는 1936.11.20. 위 임야를 같은리 (지번 2 생략) 임야 4정 9단 2묘보와 같은 리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로 분할하였고,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소외 3은 위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를 1963.5.10.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소외 4는 1967.12.20. 원고등에게 이를 매도하여 원고등이 1968.1.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여 원고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지번 1 생략) 임야 1정보는 지적도상 별지도면 표시(가)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양주군(원심 공동피고)은 6.25사변 당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1966.12.31. 지적공부를 복구하여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가)부분에 같은 리 (지번 1 생략) 임야1정보라고 지번과 지적을 부여하였어야 할 것을 착오로 같은리 (지번 3 생략) 임야 1정보라는 지번과 지적을 부여하므로써, 등기부상 같은리 (지번 3 생략) 임야1정보의 소유자인 피고등이 원고등의 위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등이 위 (가)부분의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가)부분은 원고등의 소유로서 위 지금리 (지번 1 생략) 임야1정보라는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었어야 할 토지로서 소외 양주군이 착오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 1정보라는 지번과 지적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4, 소외 7의 각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의 각 기록검증결과와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3) 그렇다면, 원고 2의 본소 청구중 지번과 지적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며, 그 나머지 부분인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 지번과 지적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 2의 소를 각하하고, 동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2와 피고등 사이에 생긴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