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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6나195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판결요지】

2차정기예금이 당초의 1차예금의 원금과 이자금을 현실로 지급받음이 없이 그 예금증서만을 갱신한채 그를 재차 예금한 위 1차예금의 계속적인 정기예금인 경우에 위 1차예금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설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2차예금에 관하여 계속 그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47조, 제345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32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당심에서 감축)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5,753원 및 이에 대한 1972.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1971.4.10.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1푼 4리, 예치기간을 6개월간으로 하여 정기예금(이하 1차 예금이라고 한다)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위 정기예금기한이 종료한 후인 1972.5.12. 위 예치한 원금 5,000,00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위 예금에 대한 이자금 755,753원을 앞서와 같은 이자 및 예치기간의 약정으로 재차 정기예금(이하 2차 예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한 위 2차예금의 그 예치기한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차예금 5,755,753원과 그에 대한 1972.5.12.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자율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1차예금에 관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바 있으며, 동 소외인의 채무가 완제된바 없으므로 그와 동일성을 갖는 위 2차예금에 관하여도 앞서본 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계산서), 을 1호증의 1,2(각 예금증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 및 3호증(담보제공증서 및 해제청구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위 다툼이 없는 사실)를 종합하면, 피고은행 용산지점은 일찍이 ○○주물제작소라는 옥호로서 주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그 사업운영자금을 대부한 일있어 1970.10.25. 당시까지 동 소외인에게 대부한 원금만도 금 214,476,000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동 소외인에 대부된 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동 소외인은 피고은행(취급소, 피고 은행 용산지점)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로서 그 소유의 수원시 매산로 1가 (지번 생략) 대 1,012평등 5필지의 토지 도합 2,028평외에 여러개의 부동산을 그 공동담보로 제공하고서 그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은행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었는데 1970.10. 위 토지 2,028평에 관하여 원고와 그 대금을 3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앞서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은행과 그 저당권말소를 위한 절충을 한 끝에 피고은행으로부터 당시까지 대부된 금원중 금 12,090,000원만을 변제하면 위 경료된 근저당권을 일부 해제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얻었으나, 그 즉시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모처럼 이루어진 위 부동산에 관한 앞서본 저당권 일부 해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위 부동산을 매수한바 있는 원고는 그 다음해인 1971.4. 피고은행과 교섭하여 앞서 변제하기로 했던 금 12,090,00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그 이자금 2,321,280원의 합계금 14,411,280원과 동 소외인의 피고은행 명동지점에 대하여 별도로 이행기 도래된 채무금 4,762,163원의 합계금 19,173,443원을 대위 변제하면서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원고가 매수한 위 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되었는데 피고은행은 당시 소외 1의 피고은행으로 부터의 대부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은행에 예치한 앞서본 1차 정기예금을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1971.4.18. 피고은행과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 일체를 담보한다는 약정으로 위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서 그 예금증서(증서번호 131/36)를 피고은행에 교부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하여 질권이 설정된 1차 정기예금은 그 예치기한이 종료한 후인 1972.5.12. 현재 그 이자가 금 755,753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같은 날자로 위 예치원금과 위 이자금을 앞서본 1차 정기예금과 동일할 내용(기한 6개월, 이자 연 1할 1푼 4리)으로 하여 재차 예금하였으며, 피고은행은 역시 당시까지 위 소외 1에 대한 융자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2차 예금에 관하여도 당초의 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서 계속 위 2차 예금증서(증서번호 133/158 및 133/15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일부는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차 정기예금은 그 자체 원고가 한 당초의 1차예금의 원금과 그 이자금을 현실로 지급받음이 없이 그 예금증서만을 갱신한채 그를 재차 예금한 위 1차예금의 계속적인 정기예금이었다할 것이므로 위 1차예금에 관하여 설정된 앞서본 질권설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2차예금에 관하여 계속 그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비록 피고은행이 위 2차예금에 관하여 별도로 원고에 의한 그 질권설정절차를 밟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의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는 다만 1차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의 효력이 2차예금에 계속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즉 당초에 설정된 그 질권의 효력이 위 2차예금에 그대로 미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리 없고, 따라서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전액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