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76. 9. 20. 선고 76노969 제9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습관성의약품매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자금을 준비한 후 타인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대마초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형법 제25조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6고합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대마초 매수소지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7사실인 피고인의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소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9.11:40경 가방과 현금 8,000원을 준비하여 동일 18:20경 버스편으로 홍천군 서면 굴업리 소재 ○○식당에 이르러 때마침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식당에 와 있던 공소외 1, 공소외 3외 수명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3이 경찰서에 신고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대마초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것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난에 피고인작성의 자술서, 검사의 엄△△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추가하고 범죄사실중 2사실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2호(징역형선택), 형법37조, 38조 1항2호, 50조, 57조, 62조
(무죄부분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1975.1.19. 가방과 8,000원을 준비하여 버스편으로 동일 18:20경 홍천군서면 굴업리소재 ○○식당에 이르러 공소외 3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므로서 매수소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함에 있는바, 전시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수소지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