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2중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결요지】
타인이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생활이 곤궁한 매도인의 상속인을 꼬여서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싯가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11.25. 선고 75다1311 판결(판례카아드 11063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99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43)229면 법원공보 528호8807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1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판결주문 제1항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4.5.29.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5459호로서 한 동년 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목록 2내지 4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4.5.13. 동 등기소 접수 제4983호로서 한 동년 5.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5.4.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1.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쟁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2앞으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충남예산군 고덕면 (지번 1 생략) 임야 1정 5단의 일부로서 위 산 1의 임야는 1960.11.1. 및 1975.1.15.자로 2차례에 걸쳐 분할됨과 동시에 일부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 4필지와 같은곳 (지번 생략)등 도합 10필지의 토지로 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 2호증(제적등본), 동 3호증의 1 내지 4(모두 등기부등본), 동 5호증의 3,10,11,13,14(모두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5(의견서), 동 호증의 6 내지 9,12(모두 진술조서), 동 6호증의 2(공소장), 을 7호증(호적초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을 1호증(매매계약서), 동 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단 갑 5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소외 6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과 원심감정인 소외 7의 싯가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전 토지인 같은곳 (지번 1 생략) 임야 1정 5단은 원래 피고 1의 부 망 소외 8의 소유였는데 1924.5.경 망 소외 8이 전가족을 거느리고 당시의 주거지이던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번 2 생략)로부터 충남 삽교읍 (지번 3 생략)로 이사하면서 위 토지를 포함한 동 망인소유의 부동산을 당시 위 (지명 생략)에서 붓장사를 하고 있었던 소외 9에게 매도하고, 소외 9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다시 1926.3.5.경 위 토지를 원고의 부 망 소외 10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망 소외 8이 망 소외 10에게 직접 넘겨주기로 3자사이에 합의를 본 사실, 망 소외 10은 그 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그중 일부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동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40년경 위 토지를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하여 주었는데 원고 역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아니하고 있다가 그 뒤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토지중 같은곳 384의 8 내지 11의 4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당시는 위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이었다)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경작자인 소외 5외 3인에게 각기 분배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만이 원고의 소유로 남아있게 된 사실, 한편 망 소외 8은 1928.5.15. 사망하고 피고 1이 그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2는 1974.4.초순경 예산군청에 비치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아직껏 망 소외 8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피고 1 및 그의 아들인 소외 6을 만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의 상속재산이니 자기에게 금 200,000원에 팔라고 적극 권유함으로써 동년 5.8. 당시 싯가 금 1,321,000원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뒤 이중 별지목록 2 내지 4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