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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77. 1. 28. 선고 75나288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법 45조의 부정행위의 뜻

【판결요지】

상법 45조의 이사의 부정행위라 함은 반드시 악의의 가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권한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사정하에서 이를 행함이 정당시 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50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03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895,800원 및 이에 대한 1973.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
로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662,600원 및 이에 대한 1973.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 11필지 도합 15,717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1972.10.25. 원고 회사에 매도한 사실과 위 매매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회사 등기부등본), 동 3호증(회의록), 동 4호증의 1 내지 11(모두 토지등기부등본), 동 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동 22호증의 1,2(제25기 영업보고서 표지 및 내용, 을 2호증의 1,2와 같다), 을 5호증(매매계약서), 동 7호증(부지증명원), 동 9호증의 1,2(제26기 영업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심감정인 소외 3의 시가 감정결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1972.10.25. 피고를 대표이사로 한 원고 회사가 매수인이 되고 피고 개인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대금 86,443,500원(평당 금 5,500원 꼴이다)에 결가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동일 피고에게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잔대금 70,443,500원은 1973.2.15.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및 토지인도와 상환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약정된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잔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제공과 토지의 인도를 마침으로서 위 계약내용에 따른 쌍방의 채무이행이 모두 완료되고 그 뒤 1973.10.20.자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단 등기부상으로는 1973.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등재되었다)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회사는 1970.9.29. 각종자동차운수업, 국내외 관광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이후 특히 관광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 특히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어 회사를 경영하던 중 1972년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기 소사읍에 자리잡고 있는 이른 바 신앙촌에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20,000평의 토지를 확보하여 그곳에 종합관광센타를 건립하기로 사업목표를 세우고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와 앞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토지는 모두 위 매매계약 당시 경기 소사읍 범박리 일대에 ○○○ 장로교의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위 신앙촌의 중심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일부가 도시계획법 소정의 녹지지역에 속하여 있어 건축상의 제한이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은 제반요인에 비추어 관광후보지로서 개발될 여건이 빈약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매매당시인 1972.12.25. 현재 또는 원고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3.10.20. 현재의 시가가 별지목록 1 내지 8기재의 각 토지는 평당 금 3,000원, 동 목록9기재의 토지는 평당 금 2,300원, 동 목록 10기재의 토지는 평당 금 3,800원, 동 목록11기재의 토지는 평당 금 3,300원 상당으로서 이사건 토지 전부의 시가가 불과 금 40,547,700원 상당이었던 사실, 그런데 위 매매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피고는 자기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스스로 적정한 매매가격을 사정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매수하로록 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위 토지의 적정한 시가조차 확임함이 없이 매수인인 원고 회사의 대표자 및 매도인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 시가의 무려 2배가 넘는 금 86,443,500 원으로 그 매매대금을 결가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 14,15호증(각 확인서), 을 4호증(감정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6, 소외 10, 당심감정인 소외 11의 각 일부 감정결과는 위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12호증의 1,2(각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문), 동 18호증의 1,2(시가조사표 표지 및 내용), 을 8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적법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던 것이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라고는 하겠으나, 한편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또는 준위임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한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매매건에 관하여는 원고회사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되어 출석주주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그 승인을 받은 바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뒤 개최된 원고 회사 제26기 주주총회에서도 아무런 이론이 없었던 것이므로 매매가격의 적정여부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2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사건 매매계약건이 원고회사 제25기(1972.1.1.부터 1972.12.31.까지) 영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원고회사 제25기 주주총회에 보고되고 동 주주총회에서 이를 일단 승인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앞서 인정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될 수는 없고 상법 제440조에 의하여 총 주주의 동의로서만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러한 총 주주의 면책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한편 위 피고 주장의 취지가 상법 제450조 소정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계산서류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으니 이사로서의 책임을 해제한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법 제450조 소정의 책임해제에 관한 규정은 이사의 부정행위라 함은 반드시 악의의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사건의 경우처럼 불법행위 이외에 이사의 권한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사정하에서 이를 행함이 정당시 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책임채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 나온 갑 38호증(회의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20호증(내용증명), 동21호증(이사회결의록)의 각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주주총회에서는 위와 같이 이사건 매매건을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단 승인하였다가 그 뒤 1974.2.20. 개최된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하였다는 점이 논란이 되어 위 매매건에 관하여는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그 처리를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뒤 새로이 구성된 원고 회사의 이사회는 감사의 고발의뢰를 받고 1974.5.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 이사회에서 이사건 매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승인결의후 2년내에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결의( 상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다른 결의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만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나 회사의 제소행위 등도 이에 해당한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니 위 피고의 주장은 이상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 불과 시가 금 40,547,700원 상당의 이사건 토지를 금86,443,500원에 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에서 당시의 시가를 공제한 차액인 금 45,895,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로서는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45,895,800원 및 이에 대한 매매계약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의 익일인 1973.10.21.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