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행선과 추월선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차량의 고속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전후 진행하는 차량상호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뒷차와의 거리 100미터 유지의 안전수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추월하는 차량자신이 추월당하는 차량의 속도까지 감안하여 추월선에서 위 안전거리를 넘어선 후에 다시 주행선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추월당하는 차량에게 감속을 하는등의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미상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아운수합자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5가합65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4,162,315원 및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5.9.21.부터, 나머지 금 1,162,315원에 대하여는 1975.7.26.부터 각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42,315원 및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5.9.21.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나머지 금 2,342,315원에 대하여는 1975.7.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회사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와 원고회사소속 (차량번호 2 생략)호 화물자동차가 1975.7.26. 08:5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앞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상 서울기점 172.8키로미터 지점에서 서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교통사고증명원), 동 2호증(판결), 동 14호증의 1(기록표지), 동 호증의 2,3(각 교통사고보고서), 동 호증의 4,6(각 진술조서), 동 호증의 5,7(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8(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단 아래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1 생략)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2는 위 사고당일 0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화동소재 공업단지를 출발하여 대구 방면을 향하여 위 경부고속도로상을 운행하던중 위 사고일시경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같은 방향으로 시속 60 내지 65키로미터의 속도로 앞서 진행중이던 위 원고회사 소속 7.5톤 화물자동차(운전사 소외 3)를 발견하고 시속 약 70 내지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추월선에 진입하여 위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던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추월선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한 뒤 적어도 추월당한 차량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100미터이상의 규정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주행선으로 다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태만히 한채 추월선에서 위 원고회사소속 차량을 추월한 뒤 위 원고회사소속 차량과의 안전거리인 100미터의 거리를 둠이 없이 급히 주행선으로 다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이 주행선에 진입하는 순간 주행선을 똑바로 진행하여 오던 위 원고회사 소속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위 피고회사소속 차량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케하여 그충격으로 위 원고회사소속 차량을 주행선 우측노면에 전도케함으로서 위 원고회사소속 차량 및 그 차량에 적재한 화물의 일부를 파손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그 사무집행 중의 과실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첫째, 위 피고회사소속 차량이 추월선에 진입하여 추월을 하기 시작하였는데도 원고회사소속 차량이 그 추월을 용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경쟁하여 진행하다가 주행선으로 다시 진입하는 위 피고회사소속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사에게는 항시 그 진로의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주행시의 도로사정 및 자동차운행의 모든 관행등을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종합 판단하여 장애물의 출현가능성을 예견하는 등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뒷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안전거리 100미터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추월차량이 조폭한 운전으로 주행선으로 성급히 진입하는 경우도 능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추월당하는 차량으로서는 추월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서 추월차량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주행선으로 진입하여 오는 경우에도 재빨리 이를 포착하여 바로 감속조치등을 취하는등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위 원고회사소속 차량에게도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적어도 상당한 비율로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앞서 배척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원고회사소속 차량이 피고회사소속차량에 대하여 추월을 용인하지 아니하고 진행속도를 가속하여 경쟁운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주행선과 추월선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차량의 고속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위와 같은 도로상황 및 차량운행의 제반 특수성에 비추어 전후 진행하는 차량상호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뒷차와의 거리 100미터의 안전수칙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추월하는 차량 자신이 스스로 추월 당하는 차량의 속도까지 감안하여 추월선에서 위 안전거리를 벗어난 연후에 비로서 다시 주행선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예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추월당하는 차량에게 피고 주장과 같이 추월차량이 위 안전거리를 무시한채 조급하게 주행선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 미리 예견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원고회사소속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3이 과연 피고회사소속 차량이 안전거리를 무시한채 성급히 주행선으로 진입하리라는 사정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기타 속도를 줄이는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예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당원이 배척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소외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고속도로상에서 위 안전수칙을 위배하여 추월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같은 사실만으로 바로 추월당하는 차량에게 위와같은 부당한 추월까지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오히려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회사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함이 없이 성급하게 주행선에 진입하는 순간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회사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위 피고회사 차량의 급격스러운 진입을 예견할 수도 없었을뿐 아니라 피고회사 차량이 주행선에 진입할 당시에 이미 순간적으로 충돌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던 탓으로 달리 충돌을 면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여유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결국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직후 원고회사를 대리한 소외 4와 피고가 원고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아니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1(합의서)의 기재에 동 증인들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5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직후인 1975.7.27.자로 소외 4와 위 피고회사소속 차량의 차주인 소외 5와 사이에 위 피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2(최고장에 대한 회답, 갑 15호증의 4와 같다), 동 호증의 6(통지서에 대한 회시서), 동 호증의 11(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5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는 위 원고회사소속 자동차의 차주의 동생인 소외 4가 원고회사로부터 위 합의에 관한 아무런 대리권도 받음이 없이 가해차량의 차주이며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5의 간청에 따라 원고의 피해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우선 가해차량 운전사의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2호증의 1,3,4,5(갑 15호증의 2와 같다), 7,8,9(갑 15호증의 3과 같다), 10의 각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의 합의는 소외 4가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의 합의가 원, 피고사이에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항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재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수출신고취소승인서), 동 6호증(합의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3호증(송장), 동 4호증의 1(화물손실내역), 동 호증의 2(검사내역),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1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통운주식회사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 소외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운송 위탁받은 소외 △△산업주식회사소유의 수출용 전자제품 카셋트 녹음기 127상자에 대한 운송위탁을 받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원고소속의 피해차량에 이를 적재하여 서울로부터 부산으로 운송하던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므로서 위 전자제품의 대부분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데 위 △△산업주식회사가 물품을 검사한 결과 금 9,909,895원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그 뒤 1975.8.22. 위 ○○통운주식회사가 소외 △△산업과 합의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금 3,000,000원으로 확정짓고, 동일 위 △△산업에 동 금액을 지급한 뒤 1975.9.10.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 배상액을 구상함에 있어서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의 배상책임의 범위 또한 위 금 3,000,000원으로 확정하되 다만 원고가 동년 9.20.까지 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금액에 대한 월 2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다만 이보다 앞서 원고와 위 ○○통운은 1975.8.22. 원고가 위 ○○통운에 금 3,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금 1,000,000원을 합의당일에, 나머지 금 2,000,000원은 그달부터 매월 500,000원씩 4개월에 걸쳐 분할하기로 약정한바 있었으나 그 뒤 1975.9.10.자로 위와 같이 합의내용을 변경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통운주식회사(이 회사는 손해배상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산업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동 회사를 대위하는 자이다)에 대하여 금 3,000,000원의 배상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서 동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원고는 위 ○○통운과의 합의약정에 따라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000,000원에 대한 1975.9.21.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이 분명하고 위 원고주장의 월 2푼의 금원은 위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아닌 소외 ○○통운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기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사자간의 별단의 약정이 없는한 연 5푼의 금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월 2푼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연 5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즉 원고와 위 ○○통운과의 합의내용)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의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하여 연 5푼을 초과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3호증(판결정본), 동 17호증의 1(영수증),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7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7.25. 운송주선인인 소외 9(전영통운공사)로부터 동 소외인이 소외 □□통상주식회사로부터 운송위탁을 받은 수출용 원단 4.5톤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하여 동월 26.위 소외회사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이 사건 사고당일 위 원고회사소속의 피해차량에 위 원단을 적재하고 부산으로 가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므로서 위 원단중 93.9키로그람은 재생불능으로, 나머지 336.2키로그람도 그 절반은 재생불능으로 각 판명되어 결국 위 원단중 도합 260키로그람이 훼손되었는데 위 훼손된 원단의 싯가는 운송인도일인 1975.7.26.현재 도착지인 부산의 시세로 금 1,082,315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후 소외 9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3376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76.2.5 동 법원으로부터 원고회사(그 사건의 피고)는 소외 9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위 인정된 금 1,082,315원 및 이에 대한 1975.7.27.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동년 2.24.에 금 500,000원을 추심하고, 동년 3.31. 나머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금 636,992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결국 위 손해배상금 1,082,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런데 물건 운송에 있어서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회사소속 가해차량 운전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뿐 원고회사소속 피해차량의 어떠한 과실이 경합된 것이 아니었음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으며 그밖에 달리 원고가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앞서본 ○○통운주식회사와 배상금액을 합의할 당시나 또는 소외 9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그 배상책의 면책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온 갑 21호증, 동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와 같은 면책의 주장이나 그 입증을 하지아니하였던 사실이 엿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면책의 주장 및 입증을 하지아니한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원고로서는 현실적으로 배상금지급의 확정적 채무를 부담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동 채무를 면할 수는 없게 된 이상 원고의 손해는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어차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결국 원고에게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금원 도합 금 4,082,315원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원고소속 차량의 운휴로 인한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영수서),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10호증(차량수리견적서), 동 11호증(청구서), 동 12호증(확인서), 동 23호증(납세증명원)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단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소속 (차량번호 2 생략)호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1975.7.26.부터 동년 8.2.까지 도합 8일간에 걸쳐 대전시 탄방동 518의 2소재 소외 ◇◇기업사에서 그 파손부분을 수리한 사실, 위 차량의 물건운송차량의 순수입은 1일 약 10,000원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0,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일부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아니하며 갑 20호증(납세증명원)의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의 수리기간인 8일동안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서 도합 금 80,000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직후 피해차량을 대전시내 소재 ◇◇기업사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시킬 때 피고가 그 수리비 및 기타 비용일체를 책임지고 위 차량을 수리함과 동시에 수리가 완료되면 즉시 원고에게 출고증을 송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었는데 피고가 그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고직전에야 수리비를 청산하므로서 원고는 1975.9.12. 비로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1975.7.26.부터 동년 9.11.까지 도합 48일간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기대수입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주장과 같이 차량수리후 그 인도까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은 선뜻 믿기어렵고 갑 18,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여 달리 위와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갑 18,1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0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차량의 수리를 소외 ◇◇기업사에 의뢰할 때에 그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합의된 사실과 위 차량은 1975.8.2. 수리가 끝난 뒤에는 수리비를 지급하면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수리에 관한 계약은 어디까지나 원고와 소외 ◇◇기업사 사이의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위 수리계약이 피고와 위 소외회사와 체결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위 수급인에 대한 수리비 즉 도급금액의 지급의무는 원고에게 있는 것이니 이미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원고가 그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인도 받을 수 있었던 이상 가사 피고와 사이에 위 수리비를 피고가 대체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인도를 받는 것까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수리비 대체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운데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으로 이한 수익상실의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앞서 인정된 수리기간 8일간에 해당하는 기대수입상실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입상실액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원고소속 차량의 감가로 인한 손해
원고는 또한 위 원고소속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그 뒤 완전히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금 300,000원상당의 차량가격의 감가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금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감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뿐 아니라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훼손당시의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의 감소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리를 거쳐 일응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수리비와 별도로(다만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각된 수리비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감가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의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금 4,162,315원(3,000,000원+1,082,315원+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5.9.21.부터, 나머지 금 1,162,315원에 대하여는 1975.7.26.부터 각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그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