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외 1인)
【피 고】
법무법인 대성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변론종결】
2021. 8. 25.
【주 문】
1.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6,042,059원과 그 중 105,732,62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60,309,435원에 대하여는 202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대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 2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①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② 피고 2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인, 소외 2에 대한 판결금채권
1) 원고는 소외인, 소외 2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7. “원고에게, 소외 2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3.부터 2017. 1. 2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은 소외 2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799호, 이하 이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2) 소외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2. 15.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192호)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1.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외인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이하 ‘피고 대성’이라고 한다)의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대성에 대하여 월 7,000,000원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12. 12.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 대성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3033호)을 받았고, 2017. 10. 13.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376,602,739원(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7.부터 2017. 9.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26,602,739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4243호, 이하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은 2017. 10. 18. 피고 대성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2의 소외 2에 대한 소송위임
1) 피고 2는 2014. 2. 20.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안성시 소재 7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외 5, 소외 6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소송 사건을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변호사인 소외 2와 사이에 착수금을 4,000,000원, 성과보수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2는 2015. 8. 28.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669호)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하였고, 소외 2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2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2는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권리변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7. 7. 21.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15나32261호, 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3) 이에 소외 5, 소외 6이 2017. 8. 10. 상고하여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되었는데, 소외 2는 2017. 8. 25. 피고 2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2017. 10. 18.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제1, 2, 3심 전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하고, 그 중 성과보수를 정한 제6조 제1항을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위임계약의 당사자 가. 위임인(갑): 피고 2 나. 수임인(을): 변호사 소외 22. 사건의 표시 가. 사건: 평택지원 2014가단40669, 수원지법 2015나32261, 대법원 2017다255849 소유권말소등기 나. 의뢰인: 원고(피상고인) 피고 2 다. 상대방: 피고(상고인) 소외 5 외 1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 2, 3심에 있어서의 각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다 음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제6조 [보수] ① 이 위임계약의 목적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인바, 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을이 처리하였거나 처리하게 되는 소송사무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선고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갑의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 갑은 위 각 심급을 일괄하여 을에게 성과보수로 200,000,000(이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 기재 소송의 목적물은 경기도 안성시 (지번 생략) 토지 등으로서 원래 갑 집안의 선산이었으나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한 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임대한 상황이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기준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받는 한편,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여서 원인무효에 터잡아 별도의 소송(이하 ‘후속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을은 위 소송의 항소심판결을 토대로 신속하게 후속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되,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위 성과보수는 후속소송이 종결됨으로써 소송목적물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된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승소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17다255849호)로 확정되었다.
5) 소외 5, 소외 6은 2020. 2. 3. 이 사건 승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2. 재심청구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20재나1016호)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소외 5, 소외 6이 상고하였으나 2021. 6. 10.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21다218007호)로 위 재심청구사건도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8. 1. 23.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2가 피고 2로부터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임료채권(착수금 및 성과보수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0017호, 이하 ‘이 사건 제2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제2추심명령은 2018. 1. 26. 피고 2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성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구하는 2021. 8. 25.까지의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대여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7.부터 2021. 8.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13,150,684원[= 300,000,000원 × {5년(2016. 6. 7.부터 2021. 6. 6.까지) + 80일(2021. 6. 7.부터 2021. 8. 5.까지)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613,150,684원인 사실,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2017~2019년 사이의 연도별 급여채권과 이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2016년에는 2017년과, 2020년, 2021년에는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1]연도급여채권ⓐ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액ⓓ(=ⓐ-ⓑ-ⓒ)월 급여ⓔ(=ⓓ/12)201784,000,000원9,084,373원908,437원74,007,190원6,167,265원201884,000,000원9,576,611원957,661원73,465,728원6,122,144원201984,000,000원9,237,064원923,706원73,839,230원6,153,269원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류금지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압류금지 채권액 = 300만 원 +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 300만 원) × 1/2]
그런데 소외인이 피고 대성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매월 압류금지채권액과 실제 압류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연도월 급여채권ⓐ월 압류금지채권액ⓑ월 압류가능금액ⓒ(=ⓐ-ⓑ)연도별 실제압류금액ⓓ20166,167,265원3,041,816원주1)3,125,449원1,713,955원주2)20176,167,265원3,041,816원주3)3,125,449원37,505,388원주4)20186,122,144원3,030,536원주5)3,091,608원37,099,296원주6)20196,153,269원3,038,317원주7)3,114,952원37,379,424원주8)20206,153,269원3,038,317원주9)3,114,952원37,379,424원주10)20216,153,269원3,038,317원주11)3,114,952원24,316,722원주12)합계175,394,209
그렇다면, 피고 대성은 원고에게 ① 위 [표2]의 ‘연도별 실제 압류금액’ 합계액 175,394,2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6,042,059원과 ② 그 중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성에게 송달된 2019. 12. 12.까지 발생한 압류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5,732,6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나머지 60,309,4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2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2의 피고 2에 대한 성과보수금채권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2는, ①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은 소외 2가 피고 2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2와 소외 2 사이의 성과보수약정은 기존 약정인 30,000,000원의 범위에서만 유효하고, ②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과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성과보수금의 지급기한(후속소송의 종결)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체결되었고, 기존 성과보수금보다 현저하게 많은 200,000,000원으로 약정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이 피고 2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은 소외 2와 피고 2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외 2가 소송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소외 2는 피고 2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는 소송위임의 본지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승소판결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소외 7이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7은 소외 2가 신청하여 신문한 증인인 사실, ② 소외 2는 재심절차에서는 피고 2의 소송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소외 2가 증인 소외 7의 위증에 관여하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② 소외 2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제1, 2, 3심을 일괄하여 수임을 하였다고 하여 재심사건에 관하여도 수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여러 건의 ‘후속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성과보수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피고 2와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선고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피고 2의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 소외 2에게 성과보수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소외 2가 이 사건 승소판결을 토대로 신속하게 후속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며, 피고 2가 소외 2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는 후속소송이 종결됨으로써 소송목적물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된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6조 제2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후속소송’이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이루어진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을 말소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일체의 법률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그 등기들의 말소를 명하는 이 사건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건 역시 피고 2의 승소로 확정된 점, ② 소외 2는 이 사건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점, ③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모두 말소된 점, ④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건조물에 대한 철거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9080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1심에서 피고 2가 승소하였고, 소외 2가 위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제1심 계속 중이던 2021. 2. 8. 소외 2가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금의 지급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인정된다.
4) 신의칙에 따른 보수액의 감액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에 따라 소외 2에게 성과보수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2와 피고 2는 당초 성과보수금을 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갑자기 이를 200,000,000원으로 증액한 점, ② 성과보수금을 증액한 이후 소외 2는 대법원에 답변서를 2회 제출하였을 뿐 다른 변론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주요쟁점은 항소심에서 이미 다루어졌고 상고심에서 새로운 법률상의 주장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상고심에서 성과보수를 위와 같이 6배 이상 증액한 2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성과보수금을 약정 대비 50%인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2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으로 위와 같이 감액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성과보수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사건 제2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