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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351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13415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4,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800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2(이하 ‘제1심 공동원고 2’라 한다)는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동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2의 지분까지 감안하여 각 29/90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제1심 공동원고 2의 이 법원에서의 소취하를 이유로 각 29/8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2 및 피고는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시멘트 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 9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그 소유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순번 제2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제1심 공동원고 2의 단독 소유였다가, 제1심 공동원고 2가 2018. 6. 11. 피고 앞으로 29/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제1심 공동원고 2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9. 21. 소외인 앞으로 7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표]순번호수구분소유자1지하층 (호수 2 생략)원고 12지하층 (호수 생략)1심 공동원고 2(71/100지분) → 소외인(71/100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29/100지분)3지하층 (호수 3 생략)원고 241층 (호수 4 생략)원고 351층 (호수 5 생략)원고 461층 (호수 6 생략)원고 572층 (호수 7 생략)원고 682층 (호수 8 생략)원고 792층 (호수 9 생략)원고 8
 
나.  이 사건 재건축 결의
1)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2는 2018. 6. 12.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2의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하는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재건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집합건물 9세대 및 인근의 다른 집합건물인 ○○주택 2개 동 9세대 합계 1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택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같은 날 주식회사 동성기업종합건설(이하 ‘동성기업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재건축의 내용
아래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동성기업종합건설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여 본계약을 체결키로 하며, 이에 대한 계약이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택 재건축 도시형생활주택사업.
2. 사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소 1 생략)외(2필지).
3. 사업부지(대지)면적: 593.9㎡(179.65평).
4. 조합원세대: 18세대.
5. 사업시행계획: △△·○○주택 3개동을 건축법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6.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상환, 비용부담, 노후건축물의 철거 및 관할 관청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건축법에 의한]의 신축공사.
7. 사업시행방식: 재건축조합의 소유 지분 토지에 대한주택의 대물변제방식(확정지분제공)으로 한다.
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외 2필지 소재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동성기업종합건설의 지위·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재건축조합이 제공한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공사, 동 대지상에 관할관청이 최종 승인한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재건축조합은 동성기업종합건설에 재건축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외 2필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및 부대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동성기업종합건설에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동성기업종합건설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동성기업종합건설은 재건축조합이 사용 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조합과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사전협의하여 동성기업종합건설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허가관청이 인가한 면적의 도시형 생활대주택을 건축하여 재건축조합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한다.
③ 동성기업종합건설은 본조 제1항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을 건설하여 기존가구조합원 18세대에 대하여 공급하기로 한다.
④ 조합원공급분을 제외한 잔여세대(12세대)는 동성기업종합건설의 지분으로서 인정하되 동성기업종합건설은 잔여세대 분양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대지지분에 130%를 더한 면적을 신축건물 전체사용면적(전용 + 공용 + 발코니 + 확장 + 기계실 + 기타)을 무상지급하기로 한다.
⑥ △△주택(주소 1 생략) 지층(호수생략) 지분 100분의71 매매건은 시공회사인 동성기업종합건설에서 매수를 하고 피고의 지분 100분의 29는 조합에서(원주민) 해결하기로 한다.
⑦ 조합원 소유지분에 130%를 곱한 신축주택 건물 전체사용면적을 무상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추가되는 면적은 13,000,000원/평으로 계산한다.
제5조(대물변제 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주택 대물변제기준은 다음과 같다(분담금 미납 시 연체료 징수방법은 제16조①항에 준한다).
가) 조합원 공급면적(18세대)㎡ 구분 전용 면적확장면적 발코니 실사용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 면적 세대수조합원29.96 16.92 46.886.40 2.83 10.99 56.11 30 ※건축허가 도면 참조(약간의 중·감소가 있을 수 있음)
나) 분담금 납부시기(대지지분 10평 기준)만 원 금 액 세대수 입주시 비고세대당 일금 5,200 18 100%?
②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분양가차액(이하 ‘청산금’이라고 한다)은 분양받은 주택의 평형별 징수 또는 지급시기, 방법 등은 제27조에 따른다.
③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입주하는 주택의 내·외장재는 중랑구 (주소 2 생략) 건물 재건축 기준으로 한다.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완료 후 착공처리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인허가 사항의 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건축조합과 동성기업종합건설은 상호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장물 철거비용)
① 재건축조합이 주민을 이주시키고 제11조에 의한 조치를 취한 건축물 등의 지장물은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철거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의 철거 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종전 건축물 멸실 신고 신청을 동성기업종합건설에 일괄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동성기업종합건설에 귀속된다.
제14조(사업비 등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동성기업종합건설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필요한 다음 각항의 자금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투입하여야 한다.
① 자금의 대여
㉠ 이주비
② 자금의 지원
㉠ 대표 회 운영비
㉡ 설계비. 공사감리비
㉢ 채권매입비
㉣ 분양관련 제반비용(분양경비 및 광고 선전비)
㉤ 기존건물 철거용역비(폐기물 운반비 포함)
㉥ 측량비, 제인입비용(수도, 전기, 가스, 통신)
㉦ 일반분양분 보존등기비용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
③ 재건축조합은 사업경비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동성기업종합건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경비 지원시기와 방법은 재건축조합과 동성기업종합건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이주비의 지원 및 대여)
① 동성기업종합건설은 무이자 이주비로 세대당 5,000만 원(사업용 대출) 한도 내에서 조합원이 요청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원한다(단, 무이자 이주비 대여에 대한 제비용 및 금융이자는 동성기업종합건설이 부담한다).
제16조(이주비 및 대여금 상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원금은 건축시설의 준공 후 동성기업종합건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주비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후 15일까지는 동성기업종합건설이 부담하며, 15일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시중은행 이자를 동성기업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성기업종합건설은 이주비 기준금액 50,000,000원 중 차액분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시중은행 이자를 청산하여 재건축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조합원에 대한 분양)
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분담금은 제4조 ⑤ 및 제5조 ①과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
② 조합원이 공급받는 세대당 면적은 전용면적과 그에 따른 공용면적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설계도면 참조.
③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2개동의 동호수 추첨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건축조합의 주관하에 동성기업종합건설과 협의하여 추첨 완료한다.
④ 조합원 18명 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호수를 정하며 조합원 호수 배정은 101동, 102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재건축조합이 주관한다.(※2층도 추첨에 포함한다)
제28조(일반분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하며 동성기업종합건설의 지분으로 인정한다. 분양대상, 방법, 절차, 분양가격 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은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동성기업종합건설이 대행하고 일반분양과 관련되는 소요비용은 동성기업종합건설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일반 분양 주택은 동성기업종합건설의 공사비 등 사업비로 충당하며, 분양 및 처분은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그 업무는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수행하되 분양시기 및 가격결정은 동성기업종합건설의 권리 및 책임으로 하며, 일반분양 수입금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은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본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는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책임을 진다.
제29조(분양수입금 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은 재건축조합과 동성기업종합건설이 협의하여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은행의 단독계좌로 관리 하고 일반 분양금의 관리도 동성기업종합건설의 단독계좌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 운용한다.
② 분양대금 중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이 부담하는 대금을 이자 및 연체이자는 동성기업종합건설의 수입으로 한다.
제30조(공사비 상환 및 채권확보)
①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제29조의 일반 분양금으로 충당한다.
 
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회사는 2018. 7. 20. 동성기업종합건설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29/10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시행용역비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2는 2018.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2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결의한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제1심 공동원고 2는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제1심 공동원고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7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가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원고 2의 소취하 및 소외인의 승계참가신청취하에 각 동의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1) 주장
대표자 자격이 없는 소외 2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피고가 부적법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2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
1) 주장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원고들의 매도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제1심 공동원고 2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체법상 하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할 경우, 즉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된 경우이다. 따라서 형성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이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므로, 매도청구권은 수인이 행사하거나 또는 전원이 공동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 그 행사 방식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매도청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된다거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수인의 매도청구권자가 사전의 협의 없이 동시에 매도청구를 한 때에는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시에 매도청구를 한 때에는 매도청구가 가장 먼저 도달한 상대방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에 찬성한 원고들 전원이 공동으로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한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받고도 2개월 이내에 그 참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재건축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이 사건 2018.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의 의사표시를 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9. 10.부터 회답기간인 2개월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11.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나.  매매대금 산정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11. 11. 기준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1억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3,480만 원(= 1억 2,000만 원 × 29/100)이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48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800 지분(= 29/100 지분 × 1/8)에 관하여 2018.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이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제3항은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① 새 건물의 설계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재건축 결의의 내용은 같은 날 동성기업종합건설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사실, ② 이 사건 집합건물 및 인근의 ○○주택 건물 2동 합계 1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집합건물의 부지인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30세대 및 부대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되, 동성기업종합건설은 그 중 일반분양분인 신축건물 12세대의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기존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대지지분에 130%를 더한 전체사용면적을 무상지급함과 아울러 추가되는 면적은 13,000,000원/평으로 계산하기로 한 사실, ③ 추가되는 면적 부분은 대지 지분 10평을 기준으로 하면 세대당 분담금은 5,200만 원으로 입주시 납부하기로 한 사실, ④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지장물 철거는 책임지고, 지장물 철거로 인한 부산물을 동성기업종합건설에 귀속시켜 철거비용 일부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⑤ 동성기업종합건설이 이주비를 세대당 5,000만 원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고, 재건축조합의 시행에 소요되는 대표회 운영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채권매입비, 분양관련 제반비용(분양경비 및 광고 선전비), 기존건물 철거용역비(폐기물 운반비 포함), 측량비, 제인입비용(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일반분양분 보존등기비용,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투입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⑥ 재건축될 건물은 2동 30세대 규모로 대략적이나마 새 건물의 설계 개요가 명시된 점, ⑦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은 대지를 제공하면 무상으로 공급받되, 추가되는 면적 부분은 대지 지분 10평을 기준으로 한 세대당 분담금은 5,200만 원으로 정하여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점, ⑧ 철거비용과 건축비용은 동성기업종합건설이 부담하되, 그 비용은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분담금은 추가 면적 부분 이외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철거비용과 건축비용 및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 결의의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2, 3호의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및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 2개동의 9세대는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무효이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의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일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나머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참조).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먼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2가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여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 2개동의 9세대가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건축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반드시 ○○주택 2개동의 9세대 부분의 재건축결의까지 있어야지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유효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간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매도청구권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소멸하였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은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본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은,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에 따라 재건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재건축불참자의 권리를 매도하도록 한 것이므로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언제까지라도 재건축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는 것은 참가자 등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여 형평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받은 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받아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사람에게 그 권리의 환매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지, 매도청구권이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함과 아울러 대지사용권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재건축에 착수할 수도 있는 상태도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간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함과 아울러 대지사용권을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과 비용부담을 초래하니,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이 정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제1심 공동원고 2의 소는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재석 정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