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수희(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병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8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의료법인으로써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된 후 개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채무 5억 2,000만 원(1억 5,000만 원 +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의료법인의 수입은 의료기관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인 공소외 2를 비롯하여 가족이나 지인들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이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사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였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의료법인 설립 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과정에서 3억 원의 보통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설립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출연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의료법인이 형식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위법성의 인식 및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법리오해 주장 중 위 나.의 1)항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 산하 ◇◇◇◇요양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8. 12. 31. 공소외 5를 양수인으로 내세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병원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병원 양도·양수계약제2조(승계와 공로금) 가) 병원의 하나은행 경주지점의 대출금 17억 5,000만 원을 승계하며 대출금의 명의변경을 한다. 나) 을(공소외 5, 이하 같다)은 갑(□□의료재단, 이하 같다)에게 공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제3조(계약금과 잔금지급) 가)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제5조(법인설립) 가) 갑은 2009. 1. 30.까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다. 나) 을은 갑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3억 원)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즉시 해 준다.제6조(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변경) 나) ‘을’은 교체임원 등기와 동시에 대출금 채무자 변경 및 보증인 변경을 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공소외 4가 ◇◇◇◇요양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출연하여 새로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그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위 병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공소외 4(□□의료재단)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함과 더불어 신설 법인이 □□의료재단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17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소외 4는 2009. 1.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양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한다는 재산증여승낙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각각 1억 5,000만 원을 보통재산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재산기증승낙서, 위 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공소외 4는 2009. 2. 4.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공소외 4는 2009. 2. 19. ◇◇◇◇요양병원의 명칭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3. 13.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하나은행이 △△요양병원 건물의 시세 하락 및 보증인 변경을 이유로 대출금의 일부(5억 2,000만 원)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2009. 6. 25.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채무자를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9. 8. 11. 추가로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2009. 8. 12. 피고인을 제외한 기존의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고, 피고인이 선임한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이 새로 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① 피고인과 공소외 4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보통재산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2009. 1. 5. 피고인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2009. 1. 6. 이를 출금한 후 다시 공소외 1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출금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기부한 것처럼 가장한 점, ②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의료법인 대출금 채무 중 5억 2,000만 원(2009. 6. 25.에 1억 5,000만 원+ 2009. 8. 11.에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4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하고 공소외 4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요양병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금융기관에서 일부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단지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라는 이유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의 내용과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3은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미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사들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일부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도 단순히 안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결정하고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로 선임된 공소외 8은 공소외 1의 친구이자 간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회계나 재무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가 작성한 2013년 감사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도 단순히 “법인의 2013년도 결산을 감사한 결과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이사나 감사가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14년 기준 월 급여 1,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배우자 공소외 3도 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700 ~ 800만 원 정도의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⑦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의료법인에 총 1억 4,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였는데 그 중 1억 1,000만 원 정도는 빌린 돈이다. 빌린 1억 1,000만 원은 저와 처인 공소외 3의 급여로 변제하였는데, 저와 공소외 3이 2011년경 함께 근무하면서부터는 제가 월 700만 원, 공소외 3이 월 1,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작년에는 둘이 합치면 거의 한 1,600~1,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뒤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① 의료법 제48조 제2항은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제4호),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제5호)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설립 운영지침’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법과 관계 법령은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원심의 설시와 같이 실제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가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무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억 원의 보통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설립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재산출연이 사후적으로 보완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과정에서 재산출연을 가장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실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실질을 부정하는 하나의 징표로 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비영리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할 의사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의료법은 법인 중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공익성에 비추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의료법시행령도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제20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립자나 기관의 구성원 등에 대한 이익의 분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처 공소외 2를 이사로 등재하여 약 900만 원(실제 수령액 기준, 이하 같다)의 월급을 받았는데, 이는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급여의 범위를 넘는 이익의 추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4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31. 공소외 1의 계좌에서 □□의료재단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기 위해 2009. 6. 25. 공소외 1의 장인 공소외 9로부터 5,900만 원을, 2009. 8. 11. 다시 공소외 1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조달한 후, 그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매월 약 7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의 처인 공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하여 약 900만 원의 월급을 주었는데, 이는 공소외 1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외 달리 매달 약 1,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요양병원에서 홍보활동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요양병원의 매출이 증가하여 그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홍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급여가 2014년 기준으로 월 250만 원에 불과하였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급여가 위 병원 한의사들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 피고인 스스로 공소외 2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사 공소외 6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처형인 공소외 3이 전업주부라고 거듭해서 진술한 점, ㉰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공소외 2가 병원에 책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급여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감사 등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사나 감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① 이 법원에서 공소외 7을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그는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갑자기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연임을 결정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아니하며, 안건을 낸 적이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반대의견을 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초기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적어도 이사의 선임 등 중요한 결의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공소외 7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는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사의 선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감사인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요양병원의 간판공사를 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를 맡게 되었고, 재무나 회계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공소외 8은 감사를 하면서 지출전표 등을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훑어보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감사로서 정상적인 직분을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이사회는 위와 같이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3항, 4항). 기록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이사회의 경우 사전에 이러한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나. 편취의 범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요양급여비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판결문 제11쪽 제19행부터 제13쪽 제6행까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위험성과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진료나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를 하는 등 의료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침해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절차에서 일부 피해액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한 후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경영난에 처하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