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판시사항】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중앙도매시장법 3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고 중앙도매시장이나 분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5조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6조의 2에 의하면 개설자 또는 대행기관이외엔 당해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市)로부터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대행권을 위임받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그 업무대행권을 다시 위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위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중앙도매시장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포항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3가합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69,74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포항시가 개설한 포항시 중앙도매시장(1973.2.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시행으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개칭되다)청과부의 업무대행자인 피고조합(1973.10.13.자 명칭개정전에는 포항동 농업협동조합이라 불리워졌다)은 1971.1.1. 원고를 위 조합 농산물공판장 죽도분장장에 임명하였다가, 동년 9.12 해임하고, 1972.4.20.재임명한 후, 동년 11.11. 재차 해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9.9.5소외 영일군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농산물공판장 죽도분장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원고소유 건물에다 위 죽도분장을 설치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70.12.말경 소외조합이 대행하던 위 공판장(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대행업무가 피고조합으로 이관됨에 따라 피고조합은 1970.12.30. 및 1971.1.초순경 두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공판장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조합은 위 소외조합과 원고사이에 체결된 분장업무대행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여 동 소외조합의 채무를 양수하고, 피고조합이 공판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원고로 하여금 위 공판장 죽도분장장의 직에 계속 임명하여 죽도분장의 업무대행을 계속케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1972.11.11. 원고를 위 분장장의 직에서 해임하여 원고가 대행하여 온 분장업무의 운영권을 박탈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그와 같은 원고와 사이의 공판장운영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내지 갑 3호증의 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1970.12.30. 당시 시행되던 중앙도매시장법 5조에 의하여 포항시 중앙도매시장개설자인 포항시와 사이에 1971.1.1.부터 동년 12.31.까지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에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동년 12.31. 위 계약기간을 1972.1.1.부터 1976.12.31.까지로 갱신하기로 하는 취지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조합이 위 시장청과부의 업무대행권을 위임받은 사실,
한편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에서 갑을상회라는 상호로 청과물도매상을 경영하던 원고는, 1969.9.5.경 당시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 업무대행자이던 소외 영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그의 영업수완과 능력을 인정받아 위 죽도동 (지번 생략)에 위 소외조합 농산물공판장 죽도분장의 업무대행권을 재위임받아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대행권이 피고조합으로 이관되자 1970.12.30 및 1971.1.초순경 다시 피고조합과 사이에 (1)피고조합이 공판장을 운영할 때까지 장장은 원고에게 위임한다.(2)분장의 운영권은 기득권이 있는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3)당시 피고조합장이 소외 1이 퇴직시는 분장업무를 원형대로 환원한다. (4)원고는 청과물 출하자로부터 수수료조로 총판매액의 5/100를 수취하여 그중 2/10는 피고조합에 납부한다(후에 요율이 변경되어 총판매액의 6/100을 수취하여 그중 3/10을 피고조합에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대행자인 피고조합으로부터 다시 그 청과부 및 분장업무대행권을 재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7호증, 10호증, 20호증, 동 을 5호증, 6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을 14호증의 2,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조합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원고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청과부 죽도분장업무를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케하면서도 다만 그것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피고조합원의 자격으로 이를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여 1971.1.1자 및 1972.4.20.자로 원고를 피고조합직원으로 발령하였던 것이나 끝내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죽도분장 개설허가를 받지못한채로 사실상 분장업무를 계속한 탓으로 감사결과 위법임이 지적되어 조만간 위 죽도분장은 폐쇄될 위치에 놓여지고, 당시 분장장이었던 원고가 단위조합직원채용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상사인 조합장에 대하여 마치 위 분장이 자기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양 월권행위를 자행한다는 이유로 1972.11.7. 피고조합 임시총회결의에서 원고를 해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15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위에 믿는 부분제외),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갑 18,19,21의 각 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하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는바, 당시 시행되던 중앙도매시장법 3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이를 개설할 수 있고, 중앙도매시장이나 그 분장을 개설코져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5조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케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법 6조의 2에 의하면, 개설자 또는 대행기관이외에는 당해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대행권을 위임받은 피고조합으로서는 그 업무대행권을 개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이건 문제가 된 위 청과부 죽도분장은 관계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이 아니므로, 피고조합의 권한외에 속할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청과부(분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임은 위 중앙도매시장법 5조, 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인즉, 가사 원고와 피고조합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중앙도매시장법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인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생길 수 없다할 것인즉, 원고와 피고조합사이의 위 계약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그 계약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은 포항시와 공동으로 원고소유의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유사도매행위자인 소외 6을 피고조합 죽도분장책임자로 불법채용하여 그 분장업무를 담당케하고, 원고의 분장업무대행을 방해하였으니 피고조합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갑 12,13,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조합의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수긍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원고의 분장업무대행 자체가 위법행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기의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므로 손해가 생겼다하여 이를 소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소송계속중 1973.4.28 피고조합과 사이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건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조합은 동년 5.1부터 원고를 위 분장장에 재임명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동일 이후의 분장업무를 대행하지 못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나 을 5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이 모두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조합직원인 위 죽도분장장으로서 매월 금 6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던 바, 피고조합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더구나 소외 2는 정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6조 2항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조합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해임된 다음달인 1972.12.부터 1976.12.31.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2,869,742원과, 거래상인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2,000,000원 도합 금 4,869,742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하나 피고조합이 원고를 그 직원의 신분에서 해임한 사정은 앞에 인정한 바이며, 달리 그 해임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원고를 해임한 것은 피고조합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1972.11.7.자 적법한 임시총회결의에 의한 것인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면직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예비적 청구 또한 그 이유없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없이 모두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예비적 청구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