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적극 공모에 가담한 흔적이 없다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본범의 상사로서 그 부하직원인 본범이 범행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묵인한 후 그 밀수품을 운반해주기가지 했더라도 적극 공모에 가담한 흔적이 없으면 방조범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삼륜자동차 부산 영 (차량번호 생략) 1대(증 2호)는 피고인 2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는 돈 440,000,000원, 피고인 2로부터는 돈 465,220,4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환송전 당심변호인 변호사 김영길의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시내 여관등지에서 고문과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위 피고인의 자술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으며, 그 외에 이건 공소사실(환송후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되기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필경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고, 가사 원심판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건 범죄에 가담정도, 가정환경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환송전 당심변호인 변호사 김호영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므로써 사실을 오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건 범행의 양상이나 규모로 보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의 양정이 심히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는 바 먼저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각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검찰청이외의 여관등지서 진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상 위 변조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고, 다음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에 적시하는 제반증거와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들이 원심공동 피고인들중 순차 공모한 공소외 1등과 이건 밀수행위에 공동 가공할 것을 사전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상호 의사 연락하에 그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다음에 판시하는 사실(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다)과 같이 피고인 1은 그가 작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하역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작업계장으로서 위 피고인이 직속 부하직원이었던 원심공동 피고인 공소외 3이 이건 밀수품의 하역과정에서 다른 원심공동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뒤에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2는 이건 밀수복지가 든 궤짝을 밀수품이라는 정을 알고서도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이를 삼륜차로 실어다 부산시내에 반출해 주므로써 원심공동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다같이 이건 관세포탈죄 자체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필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겠으나, 검사는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 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뒤에 적시하는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관세포탈 방조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인정된 관세포탈방조죄의 각 해당법조를 적용처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 부분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좇아 직권으로 원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사실
피고인 1은 1970.12.18.경부터 1972.1.30.경까지의 부산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하역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작업과장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부산 영 (차량번호 생략)(공소장 변경서에 7-3528호로 기재된 것은 착오임이 분명) 삼륜화물자동차의 차주겸 운전수인바
1.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육상담당작업계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의 직속상관으로서, 일본 등지로부터 내일정기화물선편으로 일제 비로도지등 복지를 무환탁송품인 개인 전기용품으로 가장한 궤짝을 그 송주화주를 임의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수입할 때, 밀수품의 실화주이고 그 자금 및 판매책임을 맡기로 한 같은 공동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등이 각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밀수품에 대한 통관과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맡기로 공모한 공소외 7, 공소외 1등이 밀수품을 합법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여러 가지 교묘한 통관방법 가운데, 탁송화물이 부산세관구내 개인창고(대개 승리창고)앞 수절장에 하역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노무자들의 책임작업에 의하여 세관창고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위 회사현장책임자인 공소외 3을 매수, 그와 공모하여 탁송화물을 먼저 비밀리 인계받아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전시 부산 영 (차량번호 생략) 삼륜차로 미리 지정된 부산시내 여러 장소까지 실어 나른후, 밀수품이 든 궤짝은 따로 빼돌리고 혹은 미리 준비하여 같이 탁송되어온 전기용품 궤짝은 포장만 뜯으면 두 개의 전기용품 궤짝으로 분리되겠금 조작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둘로 분해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미리 조작해 둔 전기용품 궤짝을 바꿔치기 방법으로 궤짝숫자만 맞도록 하여 다시 위 삼륜차로 앞서의 세관창고 앞까지 운반하여 공소외 3에게 인계하여서, 위 세관창고에 입고시키고, 사전에 매수된 세관창고 검수원 및 세관창고 특파관리원들을 이용하여 적법히 탁송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거치므로서 합법을 가장하여 전시 비로도지등 외국복지를 밀수하는데 있어서, 피고인 1은 직속부하인 공소외 3이 밀수범들의 한 사람인 공소외 1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밀수품의 육상하역과정에서 밀수를 방조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공소외 3의 묵인 청탁과 사례금 제공에 유혹되어 위와 같은 범행을 묵인하거나 범행일시에 동일작업직원을 배치하여 주무로서 은밀성을 유지하게 하는등 방법으로, 상습으로 1971.1.18.부터 1972.1.27.까지 사이에, 뒤에 설시하는 판시 2 사실 가운데 가의 (1) 내지 (3), 나의 (1), (2), 다의 각 기재 사실과 같이 전후회에 걸쳐 밀수복지 1궤짝당 싯가 1,000만 원상당, 합계 44궤짝을 국내에 반출케하여, 저들의 밀수행위를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서 이를 방조하여, 위 밀수복지 1궤짝당 해당관세 금 310만 원씩, 합계 금 1억 3,640만 원을 포탈하게 하고
2. 피고인 2는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공동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등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때,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한번에 2, 3만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각 그 밀수봉지가 든 궤짝 및 전기용품 궤짝을 지정장소까지 위 피고인 소유인 전시 삼륜차를 직접 운전하여 운반해 주고, 또 그곳으로부터 바꿔치기 되거나, 분해된 전기용품 궤짝을 세관창고 앞까지 운반해주는 방법으로 저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할 것을 결의하고, 상습으로
가. 공소외 4가 실화주로 밀수자금 및 판매책임을 맡기로 하고, 합법을 가장한 통관책임은 공소외 7, 공소외 1이 맡기로 각 공모하고, 관세협회 부산사무소 행정안내원이던 공소외 8, 하역과정에서 밀수품의 인출책임을 맡기로 한 공소외 3, 개인용품 배정창고인 부산세관구내 2호 차고 검수원으로서 위와 같은 밀수방법을 묵인 협조하여 주기로 한 공소외 9등이 순차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위 복지등을 다음과 같이 밀수입할 때 즉,
(1) 별지목록 1중 같은 목록 입항일자란에 각 적시된 날에, 재일동포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송화주로 되어 일본국 오사까시에서 수화주를 같은 목록 수화주란에 각 적시된 사람의 명의로 하여, 같은 목록 화물선명란에 각 적시된 선박편에 공소외 4에게 탁송한 같은 목록 화물수량란에 각 기재된 전기용품과 싯가 1,000만 원 상당의 앞서와 같은 밀수복지 각 1궤짝씩, 합계 전기용품 15궤짝, 밀수복지 15개 궤짝이 그때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 피고인 2는 이를 하역장소인 위 승리창고앞 수절장에서 배정창고인 부산세관 구내 2호 창고까지 위 하역회사 종업원들에 의하여 책임운반되는 과정에서, 공소외 3의 도움으로 공소외 1이 위 수절장에서 바로 빼돌려 인계받은 밀수복지 및 전기용품 각 1궤짝을, 위 피고인 소유의 전시 삼륜차로 직접 운전하여, 각 지정된 위 부산시내 비밀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각 화주에게 인도하고, 거기서 다시 두궤짝으로 분해된 전기용품만을 위 세관창고 앞까지 운반하여 공소외 3에게 인계하여, 위 창고에 입고시켰다가, 같은 목록 통관일자란에 각 적시된 날에 적법한 절차를 가정하여 위 전기용품에 대하여서만 소정의 통관절차를 밟아 모두 합계 15궤짝의 밀수복지를 각 출고시키고
(2) 1971.11.18. 공소외 10이 위 오사까시에서 수화주를 공소외 4의 장녀인 공소외 12, 가명인 ○○○등 2인의 이름으로 하여 대일 정기화물선 제9흥아호편에 공소외 4에게 탁송한 전기용품 1궤짝(이것은 그 포장을 뜯으면 3궤짝으로 분해되도록 조작된 것임)과 앞서와 같은 밀수복지 2궤짝이 부산항에 도착되자, 앞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내로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위 복지 2궤짝은 실화주에게 인도하고, 분해된 전기용품 3궤짝을 세관창고까지 운반하여 그달 23. 위와 같이 통관절차를 밟아 밀수복지 2궤짝을 출고시키고
(3) 별지목록 2에 적시된 각 입항일자에 공소외 10이 위 오사까시에서 수화주를 가명인 △△△, □□□, 공소외 4의 친구인 공소외 13등 명의로 하여 공소외 4에게 전후 3번에 걸쳐 각 탁송된 같은 밀수복지만이 든 궤짝 3개씩 모두 9궤짝이 부산항에 각 도착하자,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내로 운반하여 각 지정된 장소에서 위 밀수복지를 실화주에게 인도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모조품인 전기용품 궤짝 3개씩을 위 세관창고까지 운반하여 같은 목록에 적시된 각 해당일자에 앞서와 같이 통관절차를 밟으므로써 밀수복지 9궤짝을 각 출고시키고
나. 사실상의 수화주이고 그 밀수자금 및 판매책임을 맡기로 한 공소외 5와 가항과 같이 순차적으로 각 공모한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3등이 상습으로 복지등을 다음과 같이 밀수입할 때 즉,
(1) 별지목록 3중 입항일자란에 각 적시된 날에, 공소외 5와 동향인 재일동포 공소외 14가 송화주로 되어 위 오사까시에서 수화주를 같은 목록 수화주란에 각 적시된 사람명의로, 각 그 선박편으로 공소외 5에게 탁송되어 온 전시와 같은 전기용품 및 밀수복지 각 1궤짝씩, 합계 전기용품 8궤짝 및 밀수복지 8궤짝이 그때마다 부산항에 각 도착하자, 위 가항 (1)과 같은 방법으로 전시 삼륜차로 각 지정된 장소까지 실어 빼돌려 화주에게 인도하고, 각 분해 조작한 전기용품 2궤짝씩을 그때마다 다시 세관창고 앞까지 운반 인계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통관일자란에 각 적시된 날에 각 적법을 가장 통관절차를 밟아, 모두 8궤짝의 밀수복지를 각 출고시키고
(2) 1971.11.24. 공소외 14가 송화주로 되어 위 오사까시에서 수화주를 가명인 ▽▽▽명의로 하여 제5흥아호편에, 공소외 5에게 탁송해온 위와 같은 밀수복지만이 든 궤짝 3개가 부산항에 도착하자, 같은 삼륜차로 위 가항 (3)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빼돌려 화주에게 인도하고, 미리 조작해 둔 모조 전기용품 궤짝 3개를 같은 방법으로 운반, 세관창고에 입고시켰다가 그달 26. 통관절차를 밟아 3궤짝의 밀수복지를 출고시키고
다. 사실상의 수화주이고 그 밀수자금 및 연락책임을 맡기로 한 공소외 6과 가항과 같이 순차적으로 각 공모한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3, 그 판매 및 도착 확인 등의 책임을 맡기로 한 공소외 15등이 상습적으로 같은 복지등을 다음과 같이 밀수입할 때 즉, 별지목록 4중 입항일자란에 각 적시된 날에, 공소외 6과 동향인 재일동포 공소외 16이 송화주로 되어, 위 오사까시에서 수화주를 같은 목록 수화주란에 각 적시된 사람 명의로, 각 그 선박편에 매번 앞서와 같은 전기용품 및 밀수복지 각 1궤짝에 합계 전기용품 7궤짝 및 밀수복지 7궤짝이 그때마다 공소외 6에게 각 탁송되어 부산항에 도착하자, 같은 삼륜차로 위 가항 (1)과 같은 방법으로 각 지정된 장소까지 실어다 빼돌려 화주에게 인도하고, 각 분해조작된 전기용품 2궤짝씩을 그때마다 다시 세관창고 앞까지 운반 인계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통관일자란에 각 적시된 날에, 각 적법을 가장 통관절차를 밟아 모두 밀수복지 7궤짝을 각 출고시키고
라. 각 위 다항과 같은 책임을 맡기로 한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7등은 공소외 6의 부탁을 받아 하역과정에서 밀수품 인출책임을 맡기로 한 당시 공소외 17 주식회사 작업계장인 공소외 18과 각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복지등을 밀수할 때 즉, 1972.1.30. 재일동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송화주로 하여 위 오사까시에서 수화주를 공소외 6과 동향인 공소외 19명의로 금융해운주식회사소속 대일화물선인 천신호편에 공소외 6에게 탁송되어 온 위와 같은 밀수복지만이 든 궤짝 3개가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보세창고인 미성창고 앞 수절장에 양육되자, 이를 위 가항 (3)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삼륜차로 실어 지정된 장소가지 운반하여 화주에게 빼돌려 인도하여 주고, 그 무렵 공소외 6 집에 미리 조작하여 둔 모조품인 일제 전기용품 3궤짝을 위 보세창고가지 실어다 인계하여 입고시켜, 같은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 통관절차를 밟아, 3궤짝의 밀수복지(그중 싯가 4,779,600원 상당의 복지는 당국에 압수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72고합277공소외 20등 8명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몰수되었음)를 출고시키는 등, 전후 36회에 걸쳐 위 밀수범인들이 전시 일제 비로도복지등 합계 47궤짝을 밀수입 국내에 반출하므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복지등 1궤짝당 해당관세 금 310만 원씩, 합계금 1억4,570만 원의 관세를 포탈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이다.
당심이 적시하는 증거는, 환송전 당심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중 판시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환송후 당심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환송전 당심의 현장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현장 검증결과의 기재를 새로운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기재한 것을 이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각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7항, 관세법 182조, 18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에 따라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5년에 각 처하고, 형법 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고, 압수된 부산 영(차량번호 생략) 삼륜자동차 1대(증 2호)는 이사건 범죄물품인 비로도지등 복지를 운반하여 관세를 포탈한 죄에 전용된 자동차로서, 그 소유자인 피고인 2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세법 183조 4호, 180조에 의하여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들의 각 이사건 범죄행위를 밀수입된 위 각 물품중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일부( 부산지방법원 72고합277 피고인 공소외 20등 8명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 증 1 내지 12호) 다른 사건으로 압수되었다가 몰수된 물건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180조 1항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198조 1항에 따라 위 물품들의 판시법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피고인 1로부터는 돈 440,000,000원을, 같은 장호연으로부터는 돈 465,220,400원(470,000,000-4,779,600)을 각 추징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