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2인)
【피 고】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변론종결】
2017. 10.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9. 1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본세 1,851,605,040원과 가산세 1,938,167,58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4. 9. 1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본세 6,866,566,840원과 가산세 7,194,788,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2005. 3. 3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는 2003. 3. 20. 중국 산동성의 청도 경제위원회로부터 석유화학공장 투자 비준을 받았다.
지에스그룹 일가 3인(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2003. 12. 4. 싱가포르에 중국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LG AROMATICS PTE. LTD.(이후 ‘GS AROMATICS PTE. LT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SA’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GSA는 2003. 12. 19.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중국 청도에 설립한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리동화공‘이라 한다)의 주식 90%를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취득하고(나머지 10%는 중국 국영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2003. 12. 28.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에스칼텍스가 받은 석유화학공장 투자 비준을 승계하였다.
나. GSA는 2004. 1. 26.과 2004. 5. 13.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GSA의 주식은 ‘허씨 일가’에게만 주식취득 기회가 부여되었고, 소외 4와 소외 4는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이 조부(祖父)나 부(父) 등으로부터 2000. 9. 9.부터 2003. 9. 26.까지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 약 57억 7,200만 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원고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2005. 6. 20. 일부 그 주식을 매매하여, 원고 1은 502,950주(지분율 5.9%), 원고 2는 1,586,614주(지분율 18.7%)(이하 원고들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도록 하였다.
다. GSA는 2006. 4. 21. Oman Oil Company S.A.O.C(이하 ‘오만오일’이라 한다)에 리동화공의 주식 30%를 취득가의 1.57배에 이르는 미화 85,699,000달러에 매각하였고, 위 거래를 통해로 미화 31,198,000달러의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
라. 리동화공은 2006. 9. 19. 청도시 안전생산감독 관리국으로부터 석유화학공장 시운전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 무렵부터 파라자일렌 등 방향족 생산을 시작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리동화공이 2006. 7월경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였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석유화학공장 완공이라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보아 2006. 7월의 중간일인 2006. 7. 16.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고 GSA가 2006. 4. 21. 오만오일에 양도한 리동화공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당시 GSA가 보유하고 있던 리동화공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GSA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942원으로 평가한 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원고별 주식취득 내역과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단위: 1주당, 원)?성명취득일자수량 ①1주당총 평가차액 ⑤=①×④2006.7.16. 평가액 ②취득원가 ③평가차액 ④=②-③원고 22004.2.612,0009,9416929,2495,660,388,0002004.5.918,0009,9416889,2538,494,254,0002004.7.56,6149,9416069,335528,491,690소계1,586,614???14,683,133,690원고 12004.2.146,5669,9416929,2491,355,588,9342004.7.356,3849,94168809,2533,297,621,152소계502,950???4,653,210,086합계2,089,564???19,336,343,776※ 2006. 7. 16. 기준환율(599.6원/SGD, 950.1원/USD)
바. 이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4. 9. 11. 원고 1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3,789,772,620원(가산세 1,938,167,578원 포함)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4,061,355,580원(가산세 7,194,788,7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주위적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예비적으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①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제42조 제4항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정하는 유형의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불가하며, ③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4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가,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과 ④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 1은 만 17세 내지 19세, 원고 2는 만 1세 내지 2세의 미성년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GSA의 리동화공 주식매각으로 원고들에게 수십억에서 백억이 넘는 양도차액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과세요건 중 위 두 가지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2) 재산취득요건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재산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건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비롯한 각 호는 상증세법이 2003. 12. 30.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들로서, 상증세법 부칙(법률 제2010호, 2003. 12. 30.) 제8조 제3항에서 신설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가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현금 등의 증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31. 이전에 이루어졌고, 현금 등의 증여일과 이 사건 주식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하여 위 현금 등의 증여가 오로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주식을 증여한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재산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SA가 지에스칼텍스의 석유화학공장 투자 비준을 승계받고, GSA의 자회사인 리동화공을 통해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정보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공표된 정보였고, 리동화공이 석유화학공장을 준공한 이후 2010년까지 누적결손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리동화공의 석유화학 준공과 관련된 정보는 재산가치증가를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5, 7, 8,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지에스칼텍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GSA를 통해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고 위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먼저, 중국 정부의 투자 비준 문서(갑 제5호증)만으로 GSA가 지에스칼텍스의 석유화학공장 투자 비준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어떤 식으로 공개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위 정보가 공개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나) 리동화공은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석유화학공정 및 공장의 운영·유지·장비 조달 등 석유화학사업에 관련된 포괄적 기술서비스와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다) 리동화공은 원재료인 나프타를 지에스칼텍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파라자일렌 등을 생산하고, 이를 전량 중국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다.
(라)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 취득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자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GSA의 투자 비준 승계로 지에스칼텍스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었던 중국 내 석유화학공장 설립 사업이 GSA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위 허씨 일가들만이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통해 GSA의 주식을 100% 보유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GSA의 주식취득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GSA 주식취득 행위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의 정보접근기회를 박탈하거나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유들 중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에 한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인 2006년 당시 개발사업의 시행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각호의 사유를 통해 취득한 재산’과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재산’ 그리고 ‘가치가 증가된 재산’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은 이 사건과 같이 취득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상증세법은 ‘개발사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서 그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고,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개발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위 법에서 연유한 ‘개발사업’은 토지와 관련하여 그 개념은 이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리동화공은 중국 청도시가 이미 조성한 공장부지를 50년간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였을 뿐 직접 공장단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공장 건설로 공장부지의 가치가 별도로 증가한 바도 없으므로,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리동화공이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한 것은 리동화공의 현금자산이 공장이라는 유형자산으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석유화학공장의 건설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보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은 공장 완공일이 아니라 석유화학공장 비준일이 되어야 한다.
(5)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한 주체는 GSA가 아닌 리동화공이므로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본문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하나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법률에서 열거되지 않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추가하고자 기존 법률에서 열거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이외에 추가적인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해석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본문에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중 하나에 해당한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취지 및 위 조항의 문언에서 개발사업 등의 대상을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서 ‘당해 재산’이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개발사업 등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증자가 취득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재산과 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법인을 통해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을 통해 주식가치의 증가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위 조항의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개발사업’을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규모의 공장건설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대표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차용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드는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무상으로 타인의 기여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과세하고자 하는 증여세의 취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구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공장건설’이 본래 개발사업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구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그 고유의 입법목적을 위해 공장건설을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입법목적이 다른 상증세법에서도 개발사업에서 공장건설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장건설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개발사업의 대상이 ‘토지’임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2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되, 제42조를 비롯하여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들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42조의 경우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단순히 리동화공의 현금자산이 공장이라는 유형자산으로 그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GSA의 투자비준 승계 이후에 별개로 이루로진 석유화학공장의 성공적인 완공 즉, 원고들의 특수관계인들에 의한 지에스칼텍스의 기술과 인력, 원자재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석유화학공장 완공으로 이 사건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행위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을 제7,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이용한 비공표 내부정보에서 예정한 대로, 리동화공은 2004. 1. 1. 지에스칼텍스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공정 및 공장의 운영·유지·장비 조달 등 석유화학사업에 관련된 포괄적 기술서비스를 제공받아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였고, 원재료인 나프타를 전량 지에스칼텍스를 통해 공급받은 사실(중국 상무부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성품유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4개의 국영무역기업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한데, 지에스칼텍스는 나프타를 중국의 국영업체에 수출하였고, 리동화공은 국영업체가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수입한 나프타를 재매입하였다), 지에스칼텍스는 리동화공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그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고, 리동화공에 대한 수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를 정상이자보다 저가에 수취한 사실, 리동화공은 석유화학공장 완공 후 2006. 10.부터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여 2006년 이미 87,122,597,663원 상당의 매출을 거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원고들이 리동화공에 직접 투자하든 GSA를 통해 리동화공에 간접투자하든 리동화공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한 주체가 GSA가 아니라는 이유로 석유화학공장 완공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재산가치 증가여부와 주식가치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GSA의 자회사인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건설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실제로 증가한 바 없다. 리동화공은 2010년까지 누적결손상태였고, GSA와 오만오일 사이의 리동화공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은 중동자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 높게 산출된 금액으로 리동화공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은 2007. 5.경 비로소 준공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임의로 2006. 7. 16.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특정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GSA의 자회사인 리동화공은 지에스칼텍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2006. 7.경 석유화학공장을 준공하였다(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스스로 위 공장을 2006. 7.경 준공하여 2006. 11. 시험생산을 한 후 2006. 12.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오만오일은 석유화학공장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2006. 4. 21. 리동화공이 지에스칼텍스의 전방위적인 지원 하에 조만간 완공하여 가동할 예정인 석유화학공장을 보유한 자로 평가하여 그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식에 대한 GSA와 오만오일과의 거래가격은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무렵 리동화공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2007. 10.부터 2007. 12.까지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기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판단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세1과가 2007. 10. 15.부터 2007. 12. 28.까지 지에스칼텍스의 2003, 200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GSA의 오만오일에 대한 투자주식 양도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