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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 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주에게 매도하면서 형식상 분배농지를 포기하고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를 취소한 후 지주에게 반환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농지개혁법 19조 1항, 동법시행규칙 52조에 의하여 경작지를 포기하여 정부에 농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를 취득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다시 분배할 수 있으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를 지주에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지주에게 반환한 처분은 농지소재지 면장에게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포기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적법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참조판례】

1957.12.5. 선고 4290민상411 판결(판례카아드4679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9조(11)1678면)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3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2가합2, 10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 피고 3의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피고 3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피고 2간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간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3과 원고(반소피고)간의 본소에 관하여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동 원고의 반소에 관하여 생긴 비용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본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지번 1 생략) 답 1,158평,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611평,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614평에 관하여 1965.6.30.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수원지점 접수 제31925호로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백미 1,353리터를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피고 3은 같은 면 노하리 (지번 4 생략) 답 1,169평과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1,305평을 인도하고, 백미 989리터를 지급하고, 피고 2는 같은 면 덕우리 (지번 5 생략) 유지 484평을 인도하고, 백미 193리터를 지급하라.
위 피고등이 백미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리터당 금 1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3은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지번 4 생략) 답 1,169평, 같은리 (지번 6 생략) 답 1,305평에 관하여 1970.1.26.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지번 1 생략) 답 1,158평,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611평,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614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위 노하리 (지번 1 생략) 답 1,158평, 같은리 (지번 2 생략) 답 1,611평은 소외 1에게 위 (지번 3 생략) 답 614평은 소외 2에게 각기 분배된 사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65.6.3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각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각 토지는 농지분배당시 미개척농지로서 농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분배받은 위 소외인들이 분배를 받은후, 그 수분배권을 포기하여 국가에 반환하였고, 국가에서는 지주이던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에 귀하였고, 그 당시 원고에게 권이유소 복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들이 분배농지를 포기한후 아직 다른 경작자에게 분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원고의 소유로 환원하였는데, 동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3,14,15, 같은 4호증의 1내지 5,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일대에 약 67만평가량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본건 농지를 포함한 당시 간척이 완료된 농지들에 대하여는 농지분배가 실시되어 전시 소외인들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았는바 그후 원고의 재산으로 소외 재단법인 ○○문화학원이 설립되어 위 간척지에 대규모 염전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분배된 농지들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위 소외인들은 본건 농지를 위 학원에 1954.3.경 평당 금 75원씩에 매도하고, 농지의 소유권이전방법으로 형식상 분배농지에 해수가 침입하여 농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서 분배농지를 포기하고, 팔탄면장은 화성군수의 승인을 얻어 분배를 취소한후 지주에게 반환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 그후 위 소외 재단법인 ○○문화학원에서는 위 농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75원씩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소외 1, 소외 2등은 계속 농지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전전매도되어 이를 피고가 매수한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생각건대,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경작지를 포기하여 정부에 농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를 취득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다시 분배할 수 있으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를 지주에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전단인정과 같이 수분배자인 소외 1, 소외 2 양명은 지주이던 원고가 설립한 재단법인 ○○문화학원에 이를 평당 75원씩에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지주에게 반환한 처분은 농지소재지면장에게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포기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적법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인들이 분배농지를 포기하여 소재지면장이 원고에게 반환한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소정의 농지는 그 법시행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전시 소외 1, 소외 2에 분배된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취득의 적법여부에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임을 전제로 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동 피고의 반소청구를 아울러 판단한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지번 4 생략) 답 1,169평, 같은 리 (지번 6 생략) 답 1,305평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 및 이를 피고 3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4.7.23. 위 각 토지를 소외 5에게 1950.5.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인도 청구부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피고 3은 반소청구로서 본건 토지를 1970.1.26.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대금 35,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손자인 소외 6이 소외 3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행위를 위임하여 1970.1.26.에 피고가 이를 금 35,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는 6.25때 납북된 부재자로서 1957.3.19.부터 소외 6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6의 재산처분행위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동인의 사회적지위에 비추어 피고는 동인에게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비추어 매매행위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후에 허가를 받는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동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덕우리 (지번 5 생략) 유지 484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동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1, 을 제12호증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유지로서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피고가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지목을 답으로 변경한후 1974.6.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러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3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로 피고등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그 토지의 인도, 피고 2, 피고 3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부분을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동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3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이재화 전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