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우재훈(기소), 이동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양도 관련
피고인은 지인 공소외 4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5)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주면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그 후 네가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우선 150만 원을 주고 추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태정’, ‘유한회사 루이스’라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였고,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에 있는 부산은행 ◇◇동 지점에서, 사실 ‘유한회사 태정’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바로 양도할 의사였으나, 마치 ‘유한회사 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태정’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태정’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1012071XXXXXX)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부산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5)에게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에 있는 부산은행 ◇◇동 지점 앞에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태정’ 명의 부산은행 계좌(1012071XXXXXX)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5)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법인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재발급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유한회사 태정 명의 계좌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 ‘대출’을 사용)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태정’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고 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2020. 12. 29.경 그 무렵 재발급 받은 ‘유한회사 태정’ 명의 부산은행 계좌(1012071XXXXXX), 새마을금고 계좌(9002194XXXXXX)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를, 2021. 1. 4.경 그 무렵 재발급 받은 ‘유한회사 태정’ 명의 기업은행 계좌(10409678XXXXXX)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를 각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나. 유한회사 루이스 명의 계좌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을 사용)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매월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개설된 ‘유한회사 루이스’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고 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3.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커피숍 앞에서, 그 무렵 재발급 받은 ‘유한회사 루이스’ 명의 부산은행 계좌(1012071XXXXXX)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3. 타인명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을 사용)로부터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를 확인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수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20: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공소외 1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5272 8951 XXXX XXXX) 1장, 공소외 2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9440 7100 XXXX XXXX)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 3, 9 내지 13번)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고인 명의 법인 계좌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8, 30, 31번)
1. 각 은행거래 신청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이른바 유령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재발급받은 총 4개의 유령법인 계좌에 관하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