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의소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1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인과 소외 2는 의사이고, 원고는 은행법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병원명 생략)의 개설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은 2007. 8. 6. 소외 3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2007. 11. 1. 그 운영자가 소외 2 명의로 변경되었고,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병원명 생략)’이라 한다)은 2011. 11. 4. 소외인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소외인은 2015. 4. 30. 폐업할 때까지 (병원명 생략)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 계약 체결
소외인은 2013. 12. 3. 원고에게 (병원명 생략)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거나 가지게 될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채권 등 23,000,000,0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수사결과의 통보
1) 의정부경찰서장은 2014. 10.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1. 행정처분 대상 1) (병원명 생략) 2) 소외 2 3) 소외인2. 사건개요 1) 소외 2는 의료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소외인을 페이닥터로 고용한 후 2011. 11. 4.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병원명 생략)’이라는 의료기관을 페이닥터인 소외인의 명의로 설립하고, 2014. 10. 27. 현재까지 소외인으로 하여금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소외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소외 2에게 고용(일명: 페이닥터)된 후 그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2011. 11. 4.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병원명 생략)’이라는 의료기관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3. 적용법조 소외 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소외인 의료법 제90조
2)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12. 30. 소외인에게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소외 2와 공모하여 (병원명 생략)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의 지급거부처분과 지급보류처분
1) 피고는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병원명 생략)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오던 중, (병원명 생략)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2가 소외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소외인에게 (병원명 생략)의 청구진료비(요양급여비용)는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으로 지급을 거부한 요양급여비용은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합계 603,100원)이다.
2) 소외인은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최종 지급금액을 알렸음에도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지급거분처분을 한 이후로 지급보류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64번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합계 661,942,670원)와 같고,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일자는 같은 목록 ‘보류일자’란 기재와 같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소외인은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511호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1. 3.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병원명 생략)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거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5누67672호로 항소하였고, 소외인은 부대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21. “(병원명 생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보험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5622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6. 27.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사.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2019. 6. 19. 소외인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거부액 662,545,770원(= 603,100원 + 661,942,670원)을 지급하였다.
아. 관련 법령
피고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한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의 내용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권양도인인 소외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종 지급금액을 통보받았음에도 피고는 소외인에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순번 1, 2번 기재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하여 해당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64항 기재 각 부분은,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따른 지급보류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이미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지급통보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 부분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하여 해당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662,545,77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662,545,770원을 별지3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4항의 각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지연손해금 및 원본에 법정변제충당하면 2019. 6. 19. 현재 원금 126,036,15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2020. 9.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과 지급보류처분은 그 적법 여부에 관해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해서 2019. 6. 13. 지급거부 해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2019. 6. 19. 지급거부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지급거부 해제결정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 위 해제결정으로 말미암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2019. 6. 19.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피고의 가산·감액 조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2019. 6. 19.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요양급여비용지급의무의 발생
가)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앞서 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즉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피고와 요양기관에 알리며,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되(제47조 제1항 내지 제3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점(제47조 제5항)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 및 피고의 가산·감액 조정을 거쳐 비로소 발생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도 그에 상응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피고와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피고는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되(제20조 제2항), 해당 요양기관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평가원은 별지1 목록 각 순번의 해당 ‘접수일자’에 (병원명 생략)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를 받고, 짧게는 2일, 길게는 54일간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피고에 같은 목록 ‘공단인수일’란 기재 일자에 요양급여비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심사평가원의 통보일로부터 대부분 7일이 지난 같은 목록 기재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목록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의 각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2019. 6. 19. 위와 같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요양급여비용의 원금 상당액 합계 662,545,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목록의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산 또는 감액을 거쳐 위 목록의 ‘요양급여결정액’을 지급액으로 정하였음에도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그 지급을 미루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중 별지1 목록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위 각 ‘보류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발생하고,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요양급여비용 지급 저지 사유인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소외인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뿐 아니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 말미암아 2019. 6. 19.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지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은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에 그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중 별지1 목록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위 각 ‘보류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금전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이후로 재처분이 있어야만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요양급여비용 지급 저지 사유인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당연무효
가)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위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소외인이 소외 2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병원명 생략)을 개설, 운영하게 하였더라도 소외인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위 병원에 근무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47조의2),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무효 여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병원명 생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으로서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었다는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을 뿐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반대되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와 제47조, 제47조의2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정도가 중대하다.
(2) 그리고 위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3196 판결 등 참조)이 존재하기는 하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는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의 기본 목적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조 제8항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등 순기능의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영리법인에 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를 추구하게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상의 이유 때문이다. 한편 의료법 제4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고령이거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다.
㉯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위반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제87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만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64조 제1항 제4호의2).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제8조 제4호) 의사면허가 취소되고(제65조 제1항), 이로 인해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개설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되어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제33조 제2항, 제64조 제1항 제4호의2),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연대하여 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문 규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의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전에 그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지급보류가 가능한 요건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함이 옳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뿐 아니라 지급보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요양급여비용지급의무의 범위
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지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은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아야 하는 날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를 지급받게 되어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위이므로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명 생략)의 요양급여에 따라 소외인에게 별지1 목록 ‘각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를 이행기로 하는 각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이행기를 지난 2019. 6. 19.에야 위 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원금 상당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보류일자’란 기재 해당일자 다음날부터 2019. 6. 19.까지 위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적용될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툰다.
피고는 사전적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사후적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하여 2015. 7. 29.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환수처분 역시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과 위 환수처분은 동일한 성격의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들의 취소로 인한 환급이자 또한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환수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환급이자로 지급된 이상,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발생하는 환급이자 또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아닌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환급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는데(민법 제397조 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지급을 보류한 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료법 제32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근거로 든 의료법 제32조 제8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지급보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거나 지급보류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고, 지급보류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법령상 특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항은,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과오납금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다만 결정한 환급금을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보험료등·연체료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며, 남은 환급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는 그 법적성질이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변제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662,545,77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662,545,770원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별지3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4항의 각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지연손해금 및 원본에 법정변제충당하면 2019. 6. 19. 현재 요양급여비용 채권 중 원금 126,036,158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26,036,1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2020. 9.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0.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정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62,545,770원은,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을 소송 중 변제한 것이고, 피고는 위 662,545,770원을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액 원금에 지정변제충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자만이 남아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고,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므로(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인 662,545,770원만을 청구하였고,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9. 6. 19. 662,545,770원을 즉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금 청구에 피고가 그대로 응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위 662,545,77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아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보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기산일이 되는 피고의 ‘지급결정일’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그 기산일을 특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잠정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 합계 662,545,7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확정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금과 같은 금액인 662,545,770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만을 청구하였고, 피고에게 “원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소취하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가 신속히 업무처리를 하여 위 원금을 전부 변제하자, 청구한 대로의 원금을 전부 변제받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변제금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원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소취하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그 기산일을 특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잠정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 합계 662,545,7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원금만을 청구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변제금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원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단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