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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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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80. 8. 18. 선고 79나82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표이사의 법령위반 행위가 있어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없이 분쟁의 상대방과 일부차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약정을 하여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여도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계속적인 소유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에 대한 회사의 권리가 확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차임손실보다 많다고 하면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상법 제399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06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466,666원 및 이에 대한 1978.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5호증(갑9호증과 같다), 갑7호증의 3(갑6호증과 같다), 갑8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1, 2, 갑11, 12호증, 위의 갑5호증,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3호증(갑2호증과 거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4. 8. 9. 피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등이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경락받은 후 이 건물의 임대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와 위 소외인 등은 위 건물을 원고회사에 실질직으로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 9. 3. 접수 제21014호로서 1974. 8. 28.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위 건물은 원고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사실, 위 건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회사 앞으로 등기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명의로 등기되기 전후에 걸쳐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더우기 위 건물을 소외 4가 점유중이어서 위 건물의 임대사업이 여의치 못하자 원고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는 1975. 4. 4. 원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없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4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원고회사의 소외 4가 공동으로 분양 정리하되 원고회사는 위 건물 위에 설정되어 있는 민생상호신용금고의 채무 58,500,000원 피고의 투입금 25,000,000원, 위 건물에 기히 입주되어 있는 입주자들의 건물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 금 88,78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위 건물분양대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분배하되 원고회사는 소외 4보다 20,000,000원을 증액받기로 하였으며, 한편 소외 4는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5와 소외 6 사이에 계속중인 서울고등법원 74나2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소외 6이 승소토록 하여 위 건물 위에 촉탁등기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책임지며, 이후 원고회사와 소외 4는 위 건물에 대한 소송등 일체의 분쟁을 종결짓기로 약정을 하고, 이어서 1976. 1. 23.에 이르러 소외 4에게 위 건물의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수여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피고와 위 약정을 하기 전인 1975. 2. 19. 소외 7에게 위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나) 부분 4평 4홉을 전세금 1,500,000원에 전세기한을 1978. 2. 18.로 정하여, 소외 8에게 1974. 4. 30. 위 건물의 1층중 같은 도면표시 (라) 부분 8평 8홉을 전세금 1,600,000원, 전세기한 1978. 4. 28.로 정하여, 소외 9에게 같은 일시경 위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아) 부분 5평 2홉을 전세금 850,000원, 전세기한 1978. 2. 1.로 정하여 각 임차하여 주었다가 전세기한이 도래하자 다시 그 기한을 1981. 2. 28. 1979. 10. 30. 1981. 2. 1.까지로 연장하여 준 사실, 그후 소외 3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해산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이 확정됨과 동시에 원고회사가 청산에 들어가게 되어 피고 아닌 원고회사의 현 청산인인 소외 10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자, 원고회사는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상대로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함과 동시에 건물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으로 소외 7에게 금 1,670,000원 및 1977. 1. 1.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70,000원을, 소외 8에게 금 2,666,666원 및 1977. 1.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112,000원을, 소외 9에게 금 1,370,000원 및 1977. 1. 1.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58,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8나2434호로 계속중 1979. 6. 12. 같은법원에서 위 소외인들이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중에 맺은 위의 1975. 4. 4.자 약정에 따른 소외 4가 이미 임대한 위 소외인들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회사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전세금까지 인수하였으므로 위 소외인들은 별도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이 취소되고, 이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갑2호증의 기재일부 및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소외 4와 사이에 별지목록(1)기재 건물에 관하여 맺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회사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은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는 물론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으니 이는 대표이사가 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고, 원고회사는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일부씩을 점유중인 소외 7등 3인에 대한 1979.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으로서 소외 7로부터 금 3,280,000원, 소외 8로부터 금 5,354,666원, 소외 9로부터 금 2,762,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금 11,466,66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은 원고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1/3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약정당시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쟁을 종료시킬 목적으로 한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회사에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 나온 갑5호증, 갑8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갑11, 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 을7, 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을2호증과 같다), 2, 을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부지중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지번 1 생략) 대 58평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21평 4홉은 원래 소외 6외 27인의 공동소유이고,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 35평은 소외 11의 소유였는데 위 29인은 1970. 7. 4.경 위 3필지지상에 지분을 33으로 하여 철근콘크리트 평옥 개 5층 점포 및 아파트 1동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건축허가명의는 대지 소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받고, 건축비용은 위 대지 소유자들이 1/33지분당 금 700,000원씩 거출하되 부족되는 건축자금충당을 위하여 은행융자를 얻는 한편, 건물 1, 2층부분 상가 및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이를 충당하며, 위 건물의 건축이 완공되면 위 대지 소유자들의 약정지분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현상가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외 6을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 6은 위 아파트 관리운영회의 대표로서 1970. 7. 13. 소외 12와 사이에 위 건물 건축공사를 대금 100,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대지소유자들과 한 위 약속과 달리 건축허가를 그 자신의 단독명의로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그 일부를 소외 4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 소외 4가 1971. 6. 10.경 위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위 공사가 원래의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고 더우기 위 인현동 2가 182의 10,182의 17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소외 12는 1971. 10. 4.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가 소외 6 단독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동 소외인에 대한 별도의 공사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외 6을 상대로 위 건물의 표시를 허가내용대로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이 표시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소외 6을 대위하여 소외 6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위에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어 놓았는데 소외 13이 1971. 11. 18. 소외 6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다시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한편 소외 4는 소외 6에 대하여 공사잔대금 42,34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하여 1972. 1. 24. 그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까지 하였으나, 그후 소외 13이 신청한 강제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들이 이를 경락하여 원고회사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사실, 위 건물은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어졌지만 그 사실상 구조는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이 건물 일부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자 소외 6은 다시 위 대지소유자들과 상의없이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외 14가 그 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확인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을 다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소외 4 앞으로 가등기 하여 주었다가 다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본등기까지 하여 주어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은 1동의 건물이 별지목록 (1), (2)기재와 같이 2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건물에 관한 소외 6의 권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33에 불과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부지소유자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 건물의 부지소유자인 소외 11외 26명이 소외 6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5624호로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소외 6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일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2. 12. 7. 위 부지소유자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채로 확정되었으며, 한편 피고등이 위 건물을 경락취득한 후 경매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으나 1974. 6. 28. 위 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되었고, 또한 소외 4도 건물의 부지소유자들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5( 소외 12의 변경 후 상호)와 소외 6과 사이에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74나239호로 계속중에 있는등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그치지 않고, 더우기 소외 4가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건물들을 모두 임대하여 버린관계로 원고회사가 1974. 9. 경 위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원고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점유자들이 원고회사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소외 4를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던중 소외 4와 타협이 이루어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 현재까지 위 소송들이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소외 4와 사이에 맺은 위 약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된 행위이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지분권자들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신의 지분인 1/33에 한하여서만 유효함이 명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위 건물에 관한 원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외 6의 지분인 1/33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위 건물을 점유중인 소외인들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일건기록상 위 소외인들이 점유중인 건물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 1/33밖에 받을 수 없는 처지이며, 더우기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그 소송이 계속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4와 사이에 맺은 위 약정이 그 내용대로 제대로 이루어져 이러한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고 원고회사에 위 건물의 소유권이 확보되고 이를 제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고만 하면 원고회사가 이로 인하여 받을 이익은 위 건물의 차임 1/33해당액보다는 훨씬 많다고 보여지므로 위 약정으로 인하여 위 차임 상당액 1/33을 받지 못한 것이 원고회사에 손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용훈 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