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선주의 유한책임
【판결요지】
선박소유자는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액중 원칙으로 가해선박의 선가 즉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선박의 적량매톤당 도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선가책임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책임의 한도안에서만 그 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97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4,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713,36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9. 11. 20. 22 : 20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 함박굼부락앞 해상에서 원고소유의 기선 (명칭 1 생략)호(총톤수 44.84톤, 소구발동기 75마력, 목조선, 선장 소외 1)와 피고소유의 (명칭 2 생략)호(선장 소외 2)가 충돌하여 위 (명칭 1 생략)호가 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해남심판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명칭 2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2는 사고당일 19 : 00경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위 배를 출항하여 목포외항으로 시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그날 22 : 17경 사고지점 부근 함박굼부락 북방 0.3마일 해상에서, 전방 약 1마일 해상에 위 (명칭 1 생략)호가 항해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때마침 위 (명칭 2 생략)호 선수 우현에서 좌현으로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횡단하는 약 2톤급 소형선만을 주시하느라고 위 (명칭 1 생략)호의 동태를 살피지 못하여 그 배가 접근하여 온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형선을 피한 후 만연히 선수를 좌현으로 변침하다가 뒤늦게 위 (명칭 1 생략)호가 30미터 전방까지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미 늦어 위 (명칭 2 생략)호 선수가 위 (명칭 1 생략)호 좌현 중앙부를 들이받아 이를 침몰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각 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명칭 1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1로서도 사고당시 위 소형선의 작업등의 불빛으로 위 (명칭 2 생략)호의 홍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심한 주위를 하였더라면 위 (명칭 2 생략)호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사고가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침몰사고는 위 (명칭 2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2와 위 (명칭 1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1의 쌍방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7 대 3의 비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이건 침몰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선박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를 모아보면 이건 사고당시 침몰된 위 (명칭 1 생략)호 선체의 싯가는 돈 8,000,000원, 그 선박에 설치된 발전기 1대, 무전기 1대의 싯가는 도합 돈 850,000원, 위 선박에 적재하였던 멸치 1,632발의 싯가는 돈 2,741,760원, 멸치 발 1,632개의 싯가는 돈 2,121,6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합계 돈 13,713,360원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총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나. 배상책임의 한도
따라서 피고는 위 인정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총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 9,599,35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한편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액중 원칙으로 가해선반의 선가 즉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선박의 적량매톤당 돈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선가책임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책임의 한도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명칭 2 생략)호의 총톤수는 293톤 60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위 선박의 적량톤수 보다 적을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돈 9,599,352원중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총톤수에 의하여 계산한 돈 4,404,000원(15,000원×293.60)의 한도에서 그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4,000원 및 이에 대한 사고 익일인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