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리민들이 리를 리민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표자를 선정하였다면 리 그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인 리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소송법상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요추II 민소법 제48조(1)86면, 공629호12623)
【전문】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리
【제 1 심】
【주 문】
원고(재심피고)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 : 이하 재심피고라 한다)는 첫째로, 피고(재심원고 : 이하 재심원고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리임이 재심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고, 또한 재심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2는 재심원고를 구성하는 5개부락중 4개부락의 대표자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니 그 선정방법이 부적법하므로 어느모로보나 재심원고의 이 사건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회의록), 2(총회결의록), 3(출석자명단), 4(위임장)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원심에서의 경기 용인군 의사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원고인 ○○리는 △△부락, □□부락, ◇◇부락, ☆☆부락, ▽▽부락 등 5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1. 6. 7. 위 5개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의 총수인 514명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여 그중 446명 (참석인원 405명, 위임장 제출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원고를 리민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표자로 소외 2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재심원고가 원심 8차 변론기일에서 하자있는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인 ○○리는 그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전체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인 리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소송법상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고,
둘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리는 위 5개부락중 △△부락만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재심원고인 ○○리는 위 5개부락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나 다음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배척되는 증거들 이외에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의 ○○리가 △△부락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으니 위 항변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결의서), 을 제4, 5호증(각서), 을 제6호증(자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3,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 원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군 외사면 ○○리(지번 생략) 전 581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62. 3. 16.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80호로서 용인군 외사면 ○○리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재심원고인 ○○리 주민 전체의 총유재산인 사실, 위 ○○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소외 8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5개의 부락중 △△부락에 근접하여 있음을 기화로 이는 위 5개부락중 △△부락민만의 총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락민의(매도)결의서 등을 일부 위조하여 1977. 9. 18. 이를 재심피고 망 소외 1에게 금 1,2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 계약서상의 매도인을 소외 9, 소외 10, 소외 11로 표시한 사실, 그런데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이나 소외 8은 단지 위 △△부락민만의 대표자라고 칭하고 있을 뿐 재심원고 리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재심원고로부터 수여받은 일이 없는 사실, 그런데도 재심피고는 1977. 10. 이 사건 부동산을 재심원고 리민의 대표자인 소외 9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재심원고인 ○○리로 대표자를 소외 9, 소외 10, 소외 11로 기재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제기하여 같은해 12. 21. 같은지원으로부터 이른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 같은지원 77가합 592)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1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아닌 소외 9 등을 상대로 내려진 판결이라 할 것이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심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권리자인 △△부락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9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그 소유자인 재심원고 리민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