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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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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36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 사례

【판결요지】

전기배전판의 먼지를 청소함에 있어서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봉으로 접지하여 잔류전기의 소멸을 확인한 다음, 흡입식 진공소제기를 사용하도록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에어불로워를 사용하다가 먼지가 차단봉사이에 들어가 전기배전판의 스윗치가 합선되면서 일어난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57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429,412원, 원고 2에게 금 6,964,706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망 소외 1이 1980. 1. 21.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근로자 사망보고서등)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79. 1.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전공으로 50주간 사우디아라비아국 건설공사장에서 취업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2. 2. 출국하여 동국 수노수 육상기지에서 근무중 작업반장인 소외 3의 청소작업지시를 받고 1980. 1. 4. 19:30 경 Ju-7(빵공장) 건물내에 있는 전기배선판(Electric Iron Switch panel)의 먼지를 제거함에 있어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에어불로워(air Blower, 공기, 바람을 뿜어내는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 순간 전기배전판의 스윗치가 합선되면서 폭발이 되는 바람에 70도의 전신화상을 입고 ○○○ 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위 일시에 사망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부이고, 원고 2는 그 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사고는 첫째, 위 사고건물 현장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없고 위 사고 건물에서 1,500미터 2,000미터 떨어진 다른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평소에도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하여 전기배전판을 청소하여 왔고 위 사고당일에도 작업반장인 소외 3이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청소할 것을 지시하여 위 소외 망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부득이 청소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둘째로, 위와 같은 전기배전판 스윗치의 합선사고에 대비하여 전기배전판 스윗치에는 갑작스러운 고압 내지 역류현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스윗치가 단절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고의 위와 같은 전기배전판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과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단 위에서 믿는부분 제외)은 아래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도리어 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현장약도, 전기실도면), 을 제1호증의 1, 2(소송자료송부, 소송자료), 을 제3호증의 1 내지 3(본인자술서등),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3 내지 6(각 사진)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평소 작업원들에게 전기배전판청소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합선에 의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봉으로부터 접지하여 잔류전기의 소멸을 확인한 다음 흡입식 진공소제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평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를 하여 온 사실, 위 전기배전판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그곳에서 20m정도 상거한 지면에 부착된 철제함속에 설치된 변압기의 스윗치를 내리면 전원이 차단되게 되어 있고 전기배전판을 청소하기 위한 흡입식 진공소제기는 각 조에 비치되어 있는 사실,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에어불로워로 배전판을 청소하게 되면 배전판 내에 있던 먼지가 바람으로 회전하다가 차단봉 사이로 들어가 합선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평소 계장공들이 사용하는 에워불로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입식 진공소제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망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기기술자로서 잘 알고 있으면서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전기합선을 야기할 위험성이 많은 에어불로워를 사용하여 위 전기배전판을 청소하다가 위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위 배전판은 변압기에서 인입되는 전선이 메인써키트 부레이커(Main Circuit Breaker, 전원차단기)에 연결되고 여기에서 각 지선으로 배선이 되는 곳으로서 위 메인써키트 부레이커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변전기에 있는 휴즈가 끊어져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자동전원차단장치가 되어 있으나 위 사고는 먼지가 차단봉(Bus Bin) 사이에 들어가 합선되면서 위 휴즈가 녹기전에 순간적으로 폭발현상을 일으킨 것으로서 자동전원차단장치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사고인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전공들이 작업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관하여 매월 실시하는 현장안전교육, 매주 초에 열리는 작업반회의, 매작업시간전 5분간씩 받는 담당기사의 안전교육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위 청소작업 전에도 담당기사인 소외 5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위 소외 망인 등에게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기기술자인 위 소외 망인이 전기배전판을 청소함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어겨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에워불로워를 사용하여 청소를 한 과실로 위 사고를 야기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자의 과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양인평 민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