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손해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속칭 라이프니쯔 방식)은 동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기준일 뿐 법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액을 인정하는데까지 기속하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 4. 11. 선고, 77다2455 판결(판결요지집 추록Ⅰ민법 제750조(4)57면, 법원공보 587호 10811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광주지방법원(79가합5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80,521원, 원고 2에게 금 1,808,030원, 원고 3에게 금 662,75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에서 변경)】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558,200원, 원고 2에게 금 8,748,940원, 원고 3에게 금 1,890,6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육군기갑학교 근무대 수송부 소속의 상병 소외 1은 1979. 7. 29. 11:00경 피고 소유의 위 기갑학교 소속 군용짚차(1/4톤 11호)를 운전하여 광주시 쌍촌동 소재 위 기갑학교 정문을 향하여 운행하여 가다가 정문으로부터 50메타 가량 못미친 노상에서 왼쪽편으로 나있는 기갑학교 3동 아파트입구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자전차를 타고 내려오던 원고 1을 위 차의 좌측차체 부분으로 부딪쳐 위 원고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뇌좌상 및 뇌실질열상 등의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사고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와 위 사고지점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 1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검증조서), 제5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의 일부(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와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 시행한 사고현장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7미터에 불과하고 북측노변에는 민가가 연접하여 있고 기갑학교 3동 아파트에 이르는 30도 하경사의 내리막길이 나있는 삼거리 노상이므로 위 짚차를 운전하는 소외 1로서는 위 지점에서 일단정차하거나 왼편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통행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세심히 살피면서 언제라도 정차 할 수 있도록 감속운행하는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진행로 좌측의 주시를 태만히 한채 그대로 시속 2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탓으로 좌측 내리막길을 자전차를 타고 급히 내려온 원고 1을 근접된 거리에서야 발견하여 미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제 1 호증, 제 2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의 발생은 소외 1의 앞에서 본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이 그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인만큼 위 소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아래 나온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한편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자전차를 탄채 내리막길을 내려와 삼거리로 진입하려 할 때에는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언제라도 급정지하여 진행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터인데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한채 내리막길을 질주해간 과실이 이사건 사고발생원인에 경합되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치료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3호증(치료비명세서), 제4호증(영수증), 제7호증(최고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이사건 사고당시 만 12세 남짓된 원고 1의 친권자인 아버지로서 동 원고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고일부터 1979. 1. 11.까지 동 원고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가료케 함으로써 금 2,616,060원의 치료비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2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1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측의 위 사고발생원인에 경합된 과실정도를 50퍼센트로 보아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손해액중 원고 2에게 금 1,308,030원(원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1의 상실수익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간이생명표), 제10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당시 원고 1은 농촌에 본적지를 둔 12세 7개월 남짓된 나이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50.64년이고 이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1. 1. 당시의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일당 6,735원인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38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그 주장하는 바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후인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순차로 매년 금 2,020,500원(6,735×25×12)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본 상실된 노동능력에 상당하는 금 767,790원(2,020,500×0.38)의 수입을 같은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입상실액 상당의 위 손해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사건 사고일 현재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0,761,042{767,790원×(23.23071724-9.21511077)년 및 원미만은 버림, 이하도 같다}이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고 여기에 앞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금 5,380,521원을 위 원고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는, 향후 일실수익 상실손해액에 대한 중간이자의 공제산식은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라이프니쯔 방식을 적용하여 복리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삼심의회에 그 배상을 신청할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을 기속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호프만식 계산방식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이 이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넘은 손해까지를 포함하는 결과로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 3의 상실수익
위 갑 제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3은 이사건 사고당시 38세 4개월 남짓한 건강한 여자로서 노동에 종사하여 오다가 위 사고일부터 1979. 1. 11.까지 원고 1이 입원가료를 받는동안 동인의 간호에 전념해온 사실, 이사건 사고발생 무렵인 1978. 8. 경의 성인여자의 농촌노동임금은 일당금 2,6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 3은 위 기간동안 적어도 농업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금 65,100원(2,604×25)의 수입을 얻었을 터인데 앞서본 원고 1의 부상을 간호하기 위하여 일용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기간인 5개월동안 합계금 325,500원(65,100원×5개월 월미만은 위 원고가 포기)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 앞에서 본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3에게 금 162,75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원고 2와 원고 3이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원고 1의 위 인정과 같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및 재산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80,521원(5,380,521원+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808,080원(1,308,030원+500,000원) 원고 3에게 금 662,750원(162,750원+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하여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며 원고들의 가집행허가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