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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나35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응소하고 있고 의원면직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이 비치하는 인사기록대장에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때문에 다른 은행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당연무효의 징계면직처분에 그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피처분자인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사법심사권의 범위에 속하고 또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980. 9. 30. 선고, 78다1606 판결(요추II 민소법 제228조(4) 96면),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요추I 민소법 제228조(1) 106면, 카11885 집26②행91, 공593호11005)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29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6,750원 및 이에 대한 1982. 2.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항 기재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금원을 공탁하면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구의 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 추가) 피고가 1980. 9. 26. 원고에 대하여 1980. 7. 19.자로 징계면직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6,75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3.자 청구취지 추가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시행통지), 갑 제5호증(징계면직서,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이력서), 같은 을 제1호증(인사위원회 부의조서), 을 제2호증 1(회의록), 2(의사요령), 을 제3호증(징계의결요구서), 을 제4호증의 1(징계의결서), 을 제5호증(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1980. 1. 17.부터 피고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는 그해 7. 13. 피고 은행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 사표는 그달 19. 수리됨으로써 원고는 1980. 7. 19.자로 의원면직이 된 사실, 그런데 피고 은행은 그후 1980. 9. 26. 원고가 ○○지점장으로 재직중 거래처 예금의 유용 및 시재금의 편취사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1980. 7. 19.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이미 피고 은행의 은행원의 지위를 떠난 원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행한 피고의 위 징계면직처분은 당연무효임이 명백하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징계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을 현재의 법률관계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앞서 본 징계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응소를 하고 있고, 또 원고가 징계면직된 자라는 이유로 의원면직자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이 비치하는 인사기록대장에는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은행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이력서)을 보면, 원고는 △△상고를 졸업한 다음 각급 은행과 감정원 등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왔고, 동 갑 제2호증의 1, 2(규정집),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내규집), 갑 제4호증의 1, 2(규정집)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급 은행에서는 전 근무처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은행이 아닌 일반회사 등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피고 은행에서 징계면직된 경우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을 입게됨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모든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앞서 본 당연무효의 징계면직처분에 그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피처분자인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쟁송을 심판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사법심사권의 범위에 속하고, 또 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나아가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위 설시이유에 의하면, 사법심사와 확인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원고가 과거에 이미 입었거나 또는 현재 입게될 불이익이 발본 제거될 수 있고 위 피고 사이의 위 징계처분의 유·무효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이 되는 이상 비록 그 무효선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은행의 은행원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를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갑 제2호증의 1, 2(규정집)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퇴직금규정 제5조의 2의 제1항)이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을 이유로 퇴직금중 금 2,70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면직이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706,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징계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에 대하여 금 2,706,750원 및 이에 대한 1982. 2. 3.자 청구취지 추가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과 그 면제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원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