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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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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0나13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의 이용과 관계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하 18미터 내지 130미터 지점에 턴넬을 축조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참조판례】

1972. 3. 28. 선고, 72다146 판결(판례카아드 10054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166, 판결요지집 민법 제212조(6) 313면)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외 1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5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1,158,17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부산시는 같은시가 1978. 2. 14.경 시공한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시고속도로 제2공구간의 같은시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턴넬공사에 대하여 1979. 6. 4. 피고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줄여쓴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가 그 무렵 위 턴넬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한 사실, 위 턴넬이 관통하는 위 같은동 (지번 1 생략) 임야 14,040평(뒤에 (지번 1 생략) 임야 1,588평과 (지번 2 생략)로 분할됨)이 원고 소유인 사실 및 피고 부산시가 위 분할된 (지번 2 생략) 임야 1,588평을 위 고속도로 편입지로 원고로부터 1978. 2. 14. 대금 11,505,96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시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분할 후의 (지번 2 생략)중 별지도면 점선으로 둘러쌓인 부분 14,553평방미터에 대하여 이를 매수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그 지하에 길이 240미터, 폭 10미터, 높이 7미터의 턴넬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은 위 임야상에 턴넬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하나 피고들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14,553평방미터에 위 턴넬을 굴착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들은 피고 부산시가 도시고속도로로 편입한 인근토지의 매입비 상당인 돈 21,158,170원(1평방미터당 돈 1,453원 87전)또는 위 턴넬을 굴착하면서 채굴한 값어치있는 경암석 17,000입방미터의 최소한의 싯가 상당인 돈 1,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액수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의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후의 (지번 2 생략) 임야 지하의 위 턴넬은 지면에서부터 18미터 내지 130미터의 지하에 설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바, 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취지는 결국 그 토지의 이용을 다하게 할려고 하는 뜻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공과 지하에 무한대로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그 토지의 이용과 관계있는 즉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는 채석을 목적으로 이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위 인정과 같이 지면에서 18미터 내지 130미터의 지하에 턴넬을 축조한 것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턴넬을 굴착하여서 얻은 경암석 17,000입방미터의 그때 당시 1 입방미터의 싯가는 돈 4,000원 정도임에 반하여 그 생산비는 돈 13,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반증이 없어서 피고들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