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축산협동조합의 가축시장 중개수수료 환원사업 특별회계업무 소속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사임하고 일반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의 근로년수
【판결요지】
갑이 1958. 3. 21. 축산협동조합의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64. 9. 1.부터는 그 조합의 가축시장 중개수수료 환원사업특별회계업무 소속직원(환특직원이라 약칭)으로 근무하였고 1975. 3. 10. 환특직원을 사임한후 일반직원인 상무서리로 임용되어 1978. 10. 4.까지 근무하였다면 갑의 퇴직금산정기간은 1958. 3. 21.부터 1978. 10. 4.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장흥군 축산협동조합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8가합8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5,754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36,09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가 1958. 3. 21. 피고 조합의 일반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그때부터 1964. 8. 31.까지는 일반직원으로, 1964. 9. 1.부터 1973. 8. 31.까지에는 가축시장 중개수수료 환원사업 특별회계업무 소속직원(이하 환특직원이라고만 부른다)으로 피고 조합에서 각 근무하였고 1973. 9. 1.자 전근발령으로 그때부터 1974. 3. 4.까지는 장성군 축산협동조합 환특직원으로 다시 1974. 3. 5.자 전근발령으로 그때부터 1975. 3. 10.까지는 피고 조합의 환특직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날자로 환특직원을 사임하고 일반직원인 피고 조합의 상무서리에 임용된뒤 1975. 7. 28. 상무로 정식 발령받았으며 1978. 10. 4. 상무 21호봉으로 의원 사직할 때까지 피고 조합에 계속 근무해온 사실과 원고는 1978. 1.경부터 퇴직직전무렵인 1978. 9. 30.까지는 상무 20호봉이었다가, 퇴직한 달인 1978. 10. 1.자로 상무 21호봉으로 승급된 후 곧 퇴직하였던 것인데, 피고 조합에서는 예산서의 규정상으로는 상무 20호봉의 "본봉"을 월 120,000원, "직책수당"을 월 60,000원 상무 21호봉의 "본봉"을 월 125,000원, "직책수당"을 월 60,000원씩으로 계산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상무 20호봉의 "본봉"을 월 94,800원 직책수당을 월 56,000원 상무 21호봉의 "본봉"을 월 98,400원 "직책수당"을 월 56,000원씩 밖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에 따른 금원을 본봉 및 직책수당으로 수령해 왔던 사실 및 피고 조합이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는 그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직원(가입회원조합포함)의 퇴직급여금 및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주기 위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장성군 축산협동조합 환특직원으로 근무할 때인 1973. 9. 1.에 위 기금에 가입하여 그 퇴직급여금 부담금으로 피고 조합이 예산에 계산해 놓고 있는 명목상의 "본봉 및 직책수당"합계액의 25%씩을 매월 피고 조합을 통하여 위 기금에 불입해 왔고 피고 조합은 1973. 11. 1.부터 위 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원고가 1978. 10. 4. 퇴직함에 따라 피고 조합이 위 기금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금 1,621,000원을 수령한 바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는 피고 조합에 최초로 채용된 1958. 3. 21.부터 퇴직시인 1978. 10. 4.까지 20년 6월 14일간을 계속 근로해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하면 그 퇴직금은 14,800,000원(산출기초는 퇴직급여금은 고정급인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친 금액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율을 곱한 금액인데 20년 6월 14일의 근속기간은 21년으로 계산하여 그 지급율이 80이니 결국 185,000원×80으로 된다고 한다)으로 되므로 피고 조합에 이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임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환특직원과 일반직원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1975. 3. 10. 환특직원을 사임할 때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완전 퇴직하였다가 일반직원으로 신규임명된 것이므로, 1978. 10. 4. 퇴직으로 말미암은 퇴직급여는 1975. 3. 10.부터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1975. 3. 10. 퇴직으로 말미암은 퇴직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둘째로 피고 조합은 원고의 1978. 10. 4. 퇴직으로 말미암은 퇴직급여로서 위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금을 오히려 초과하는 금 1,388,02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역시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1975. 3. 10. 환특직원을 사임한 것을 퇴직으로 보아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축산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급여규정 일부개정, 을 제5호증도 같다), 을 제8호증(환원사업업무관리규정, 을 제20호증도 같다), 을 제9호증의 2(환특직원규정, 을 제18호증도 같다), 을 제16호증(회신에 대한 지시), 을 제19호증(피고 조합정관)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하면 가축시장 중개수수료 환원사업 특별회계업무라 함은 축산법 제32조( 구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5조,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축산협동조합이 농수산부장관(구법상으로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시장의 업무관리자 지정을 받았을 경우 그 조합이 당해 조합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가축시장 중개수수료등 가축시장 업무관리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가축의 개량, 증식, 공제 방역사업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이는 그 조합자체의 사업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정부가 위촉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환특직원은 조합이 이러한 업무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채용하여 환특회계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환특직원과 일반직원의 담당업무가 달라 그 직접적인 교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환특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환특업무처리, 환특직원의 정원책정, 채용시험실시 등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에 따라 도지사의 폭넓은 지시 감독을 받고 있음에 대하여 조합자체 사업에 종사하는 일반직원 및 그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장관 등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시나 그 조합자체의 사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나온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을 제4호증의 2도 같다), 을 제3호증(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앞에나온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환특직원이나 일반직원은 모두 직접적으로는 당해 조합장이 임명하고 그 지휘감독을 받는 같은 조합원이고, 원고가 1964. 9. 1.자로 일반직원에서 환특직원으로 그 신분변동이 있었을 때에는 인사기록 카드상으로도 사임처리된 일이 없으며 환특직원규정 제19조에 의하면 환특직원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직원과 달리 환특직원에 적용될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어 그 보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중앙회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결과, 환특직원도 일반직원과 아무런 차이없이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1975. 3. 10. 환특직원을 사임하여 그 사임발령이 되고 그 사실이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원고의 위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분담금 불입건에 있어서는 위 날자로 퇴직한 것으로는 처리되지 않고 원고가 계속 근무중인 것을 전제로 그 부담금이 불입되었으며 이 때문에 피고 조합도 원고에게 1975. 3. 10. 환특직원사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일은 없었던 사실, 실제 피고 조합의 실무처리상으로는 환특직원들도 자기 담당분야가 아닌 조합의 일반업무를 처리한 일까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나온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들중 원고가 1975. 3. 10. 피고 조합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각 기재 및 증언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법령 및 제규정을 살펴보아도 환특직원에서 일반직원으로 전임될 경우에는 퇴직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규정있음을 찾아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환특직원과 일반직원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건에서와 같이 환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상무승진시험 등에 합격함으로써 일반직원으로 전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의 환특직원 사임발령은 다만 환특직원으로서의 직책만을 면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환특직원의 사임으로서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장성군 축협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그 전근발령이 도지부장의 승인과 전출입조합의 조합장 사이의 동의에 따라 전출되었다가 같은 절차를 밟아 피고 조합에 복귀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도 그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가 1958. 3. 21.부터 1978. 10. 4.까지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한데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나아가 그 퇴직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나온 갑 제2호증의 1(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위 규정시행후에 이 규정의 기금에 가입한 회원조합직원의 근무연수의 계산은 기금에 가입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위 규정시행 이후임이 명백한 1973. 9. 1.부터 위 기금에 가입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근속기간 계산은 1973. 9. 1.부터 1978. 10. 4.까지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그 가입하기 전까지의 분의 퇴직금에 대해 피고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어떤 규정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사건에서는 그 가입전 즉 1958. 3. 21.부터 1973. 8. 31.까지의 15년 5월 11일분에 대하여는 결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금원을 그 퇴직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은 1978. 10. 4.이고 1975. 3. 10.은 아니니 그 평균임금 역시 1978. 10. 4.전 3개월분 임금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1) 1958. 3. 21.부터 1973. 8. 31.까지의 15년 5월 11일(164일)까지의 퇴직금은 앞에나온 갑 제2호증의 1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급여지급카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고정급과 업무수당을 합쳐 1978. 9. 11.에 8월분 급료로서 금 203,580원, 1978. 10. 4.에 9월분 급료로서 금 203,580원, 1978. 10. 21.에 10월분 급료로서 208,440원을 수령하여 퇴직전 3개월 즉 1978. 7. 5.부터 그해 10. 4.까지 92일 사이에 도합금 615,600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그 30일분의 평균임금은 금 200,739원(원미만 버림 615,600×30/92)이라 할 것이고 앞에나온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2항 2호에는 위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지급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결국 그 퇴직금은 금 3,101,280원(200,739원×(15×164/365)으로 되고,
(2) 1973. 9. 1.부터 1978. 10. 4.까지 5년 1월 4일까지의 퇴직금은 위 퇴직급여규정에 따르면 퇴직한 달의 고정급여(본봉 및 직책수당만을 합친 금액)에 그 소정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 제3조 제2항 1호와 별표 1 지급률표에 의하면 지급률에 의거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수는 버리되 다만 근속 5년 이상의 자로서 그 단수가 6개월 이상일때에는 1년으로 계산하며 6개월 미만일 때에는 2분의 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5년의 지급률은 "9" 6년의 지급률은 "12"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그 근속년수는 5년 6월로서 위 두지급률의 중간인 "10.5"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며, 원고의 퇴직월의 고정급여가 185,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이는 예산상의 금액일 뿐이나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그 부담금을 불입해온 이상 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이 금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결국 이부분 퇴직금은 금 1,942,500원(185,000원×10.5)으로 되고 따라서 위 (1),(2)항 퇴직금총액은 금 5,043,780원으로 된다.
그런데 원고는 그가 그 퇴직금중 일부로서 1979. 6. 4. 금 200,000원, 1979. 6. 7. 금 280,000원 도합금 48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 12호증(각 결정)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각 영수증) 앞에나온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2(가수금원장 및 일시가수금)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그밖에도,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원고 퇴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그 채권자들에게 1979. 3. 22. 금 369,253원, 1979. 3. 27. 금 500,000원, 1979. 6. 19.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금 38,773원을 지급함으로써 도합금 1,388,026원을 지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퇴직금잔금지급 채무는 금 3,655,754원으로 된다.
2. (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밖에도 급여 차액으로서 1978. 1. 1.부터 9. 30.까지분 354,780원, 1978. 10.분 41,310원, 1978년도 1/4분기 내지 3/4분기 까지의 상여금으로서 금 540,000원(18만원×300%)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인용한 제반규정과 원고가, 아무런 이의없이 그 급여를 실수령액에 따라 계속 수령해온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시달한 급여규정은, 피고 조합이 반드시 그 규정소정의 최고한도액까지 급료를 지급하거나, 그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을 준거로 하되 조합의 제반업무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그 최고지급 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추어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 조합은 자금사정상 오랫동안 앞서 인정한 실수령액만을 지급해 왔고, 그 상여금 역시 정기적, 계속적으로는 지급해온 일이 없는 사실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금 3,655,7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제1, 2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