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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위증교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판시사항】

민사판결에서의 사실확정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0.16 선고 80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