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문】
【원 고】
둔산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변론종결】
2021. 6.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2019. 11. 15.자 계약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대전지방법원 2019. 11. 19. 접수 제102946호로 마친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대전 서구 (지번 생략) 잡종지 1,258.8㎡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 소외 3(항소심 판결의 피고보조참가인), 시행사 소외 1 회사(이하 ‘소외 1 회사’), 시공사 소외 16 회사(이하 ‘소외 16 회사’),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탁 받은 신탁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연대채무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소외 1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병(소외 16 회사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분양계약자"의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분양계약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⑤ "을"은 "분양계약자"의 "갑"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중도금대출이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소외 16 회사에서 소외 2 회사(이하 ‘소외 2 회사’)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7. 4. 19. 소외 3,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소외 2 회사가 소외 16 회사의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순번대출채무자분양호수대출금액(원)대출실행일대출만기일약정이율1소외 4(호수 2 생략)390,242,1602016. 9. 12.2017. 7. 12.연 5.3%2소외 5(호수 3 생략)208,585,5202017. 6. 26.2017. 12. 12.연 5.3%3소외 6(호수 4 생략)500,000,0002016. 9. 12.2017. 7. 12.연 5.3%4소외 7(호수 5 생략)230,068,9602016. 9. 12.2017. 7. 12.연 5.3%5소외 8(호수 6 생략)230,000,0002016. 9. 12.2017. 7. 12.연 5.3%6소외 9(호수 7 생략)645,841,6802017. 7. 21.2017. 12. 21.연 5.3%7소외 10(호수 생략)700,000,0002017. 7. 31.2017. 12. 12.연 5.3%8소외 11(호수 8 생략)446,374,3202016. 9. 12.2017. 7. 12.연 5.3%9소외 12(호수 9 생략)421,469,4402016. 9. 12.2017. 7. 12.연 5.3%10소외 13(호수 10 생략)299,241,6002016. 9. 12.2017. 12. 12.연 5.3%11소외 14(호수 11 생략)428,886,0802017. 8. 25.2017. 12. 12.연 5.3%합계4,500,709,760
라. 원고는 위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경우에는 2019. 4. 28.까지,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의 경우에는 2019. 8. 28.까지로 각 연장해 주었으나, 위 수분양자들은 대출금 상환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의 미상환 대출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대출채무자분양호수대출금액(원)미상환액(원)연체이자기산일연체이율1소외 4(호수 2 생략)390,242,160390,242,1602019. 4. 30.주1)연 8.3%2소외 5(호수 3 생략)208,585,520208,585,5202019. 4. 30.연 8.3%3소외 6(호수 4 생략)500,000,000500,000,0002019. 4. 30.연 8.3%4소외 7(호수 5 생략)230,068,960230,068,9602019. 4. 30.연 8.3%5소외 8(호수 6 생략)230,000,000230,000,0002019. 4. 30.연 8.3%6소외 9(호수 7 생략)645,841,680645,841,6802019. 4. 30.연 8.3%7소외 10(호수 생략)700,000,000700,000,0002019. 8. 29.연 8.3%8소외 11(호수 8 생략)446,374,320446,374,3202019. 8. 29.연 8.3%9소외 12(호수 9 생략)421,469,440421,469,4402019. 8. 29.연 8.3%10소외 13(호수 10 생략)299,241,600299,241,6002019. 8. 29.연 8.3%11소외 14(호수 11 생략)428,886,080428,886,0802019. 8. 29.연 8.3%합계4,500,709,7604,500,709,760
마. 소외 3은 2018. 11. 26.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 (호수 12 생략), (호수 8 생략), (호수 9 생략), (호수 10 생략), (호수 11 생략), (호수 13 생략), (호수 14 생략), (호수 15 생략), (호수 16 생략), (호수 17 생략), (호수 18 생략), (호수 19 생략), (호수 20 생략), (호수 21 생략)에 관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는 다음과 같다.
순번순위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원)1공동 1순위주식회사 에스엔티저축은행2,600,000,0002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3,250,000,000
바. 소외 2 회사는 2019. 2. 27.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채권 4,260,268,4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대전지방법원 2019카단527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소외 2 회사는 소외 3과 ‘소외 3이 소외 2 회사에 미지금 공사대금 채무 60억 원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2 생략), (호수 13 생략), (호수 14 생략), (호수 15 생략), (호수 16 생략), (호수 17 생략), (호수 18 생략), (호수 19 생략), (호수 20 생략), (호수 21 생략)을 대물변제로 소외 2 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위 채무 일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소외 2 회사는 2019. 11. 13.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2 생략), (호수 13 생략), (호수 14 생략), (호수 15 생략), (호수 16 생략), (호수 17 생략), (호수 18 생략), (호수 19 생략), (호수 20 생략), (호수 21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소외 2 회사는 소외 3에게 위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3, 채무자 소외 2 회사,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피고는 소외 3의 처남으로 2019. 11. 19. 소외 3과의 2019. 11. 15.자 계약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3은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상환의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소외 3은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시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소외 3의 채권자로서 채권 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소외 3의 채무초과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중도금 합계 4,500,709,7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고, 소외 3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에 대하여도 4,500,709,7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의 공동담보액에 관한 판단
1) 적극재산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소외 3은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갖고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2 생략), (호수 13 생략), (호수 14 생략), (호수 15 생략), (호수 16 생략), (호수 17 생략), (호수 18 생략), (호수 19 생략), (호수 20 생략), (호수 21 생략)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2019. 2. 19. 기준 같은 건물 (호수 생략), (호수 8 생략), (호수 9 생략), (호수 10 생략), (호수 11 생략)의 시가가 합계 5,72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10개 부동산들의 가치도 채권최고액 15억 원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3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15억 원 상당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신탁재산에 관한 부분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외에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고 있었고, 그 수익권의 가치는 최대 5,276,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가치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이 공제되어야 하나 원고가 그에 대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 뿐 아니라 후술하는 소외 3의 소극재산과 비교해보면 소외 3의 신탁재산을 소외 3과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당시 신탁재산의 시가 그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으로 소외 3이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 (호수 8 생략), (호수 9 생략), (호수 10 생략), (호수 11 생략)에 관하여 신탁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② 2019. 3. 29.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에 2,517,191,780원, 주식회사 에스엔티저축은행에 2,013,753,423원이 각 지급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대출이 모두 상환완료되었다.
③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한 후 소외 3이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2 생략), (호수 13 생략), (호수 14 생략), (호수 15 생략), (호수 16 생략), (호수 17 생략), (호수 18 생략), (호수 19 생략), (호수 20 생략), (호수 21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2019. 2. 19. 기준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 (호수 8 생략), (호수 9 생략), (호수 10 생략), (호수 11 생략)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위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부동산금액(원)1(호수 생략)2,068,000,0002(호수 8 생략)1,010,000,0003(호수 9 생략)971,000,0004(호수 10 생략)689,000,0005(호수 11 생략)988,000,000합계5,726,000,000
라) 기타
갑 제8호증 및 2020. 7. 10.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 3이 2019. 1. 15. 대전 서구 (지번 생략) 잡종지 1,258.8㎡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2019. 12. 18. 위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의 지위에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다. 이에 더하여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2020. 11. 16.자 및 2020. 12. 3.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 3에게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이 사건 계약양도 당시 소외 3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소극재산
갑 제9, 11, 12, 13호증, 을 제1, 5,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각 소극재산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내용금액(원)1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2,080,000,0002원고에 대한 연대채무4,500,709,7603신화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133,191,3004주식회사 동우석재에 대한 채무162,000,000합계6,875,901,060
가) 피고는 2013. 2. 20. 소외 3과 차용금 2,08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주식회사 동우석재(이하 ‘동우석재’)의 대표이사 소외 15는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2020. 9.경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하였다.
나) 소외 3이 원고에게 4,500,709,7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인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와 함께 소외 3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소에서 법원은 2020. 5. 20. ‘소외 3은 원고에게 합계 2,295,971,440원(= 700,000,000원 + 446,374,320원 + 421,469,440원 + 299,241,600원 + 428,886,0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250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와 함께 소외 3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소에서도 법원은 2020. 9. 16. ‘소외 3은 원고에게 2,204,738,3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3335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신화레미콘 주식회사가 소외 3에게 133,191,3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던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 하고 있다.
라) 동우석재는 최소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외 3에게 162,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탑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3을 상대로 294,500,000원 상당의 직불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는 2021. 1. 12. 취하간주 되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소외 3이 이 사건 계약양도 당시에 원탑건설에 294,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소외 3의 적극재산은 최대 7,226,000,000원(= 15억 원 + 5,726,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최소 6,875,901,060원이었는데,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으로 소외 3의 공동담보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15억 원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외 3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3이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소외 3도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으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적극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면 원고를 포함한 소외 3의 다른 채권자들은 소외 3의 나머지 적극재산만으로는 그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마. 소결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11. 19. 접수 제102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