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9.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564,4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교육부장관은 2015. 9.경 2016년에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이하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이라 한다)하는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발배경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교육과정 연계 교육 및 재외동포의 모국이해 교육의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우수한 한국의 교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의 교육력 제고 특히, 기존에 고용휴직 등을 통해 교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특수지역 및 일본 민족학교에 대한 교사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선발 및 파견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주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주3)○ 선발 예정인원
지역학교파견대상러시아모스크바초등2명
○ 파견 예정기간 2016. 3. 1. ~ 2019. 2. 28. (3년)○ 보수 등(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주4)) -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 - 파견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3년 기준 0.75점(1년에 0.25점)
첨부문서: [모스크바 한국학교 공고문]□ 보수 및 제수당?구분지급내역국내보수원소속기관에서 본봉, 정근수당 및 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재외기관 근무수당지급내역월 지급금액(단위 USD)기본급1,500부장수당100주택수당500담임수당100교통비 및 급식비100실비 변상 및 기타- 귀·부임 여비(본인), 단, 이주비, 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본교에 자녀 전·입학 시 수업료 면제(입학금은 징수)
나. 원고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로 선발되었다.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모스크바 한국학교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모스크바 한국학교로부터 월 합계 미합중국통화 2,2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서 2,285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기본급, 주택수당, 담임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액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운임, 가족여비, 의료비 등 합계 미합중국통화 180,369달러와 3,161,640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모스크바 한국학교로부터 각종 수당, 운임, 의료비 등으로 합계 80,987달러와 508,3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99,382달러(= 180,369달러 - 80,987달러)와 2,653,340원(= 3,161,640원 - 508,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결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보수지급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수당액을 조정할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서만 결정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모스크바 한국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액은 모스크바 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수당의 지급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사전에 이 사건 공고를 통해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 및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액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인지하고도 파견교원에 대하여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받을 목적에 이 사건 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파견교사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하여 지급하게 한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계획의 유효 여부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에 명시된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계획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파견교사의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제2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원소속기관과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일부를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제1항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적정히 조정하여 모스크바 한국학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수당의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법령의 위임을 받은 구체적인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액수가 정하여져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행정행위 또는 내부적 결정으로 임의로 이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은 원고에게 지급할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를 모스크바 한국학교로 하여금 정하도록 이를 포괄 위임하였고, 모스크바 한국학교는 내부의 ‘모스크바 한국학교 운영이사회 규정’ 및 ‘모스크바 한국학교 교직원 보수 및 복지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그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을 파견받을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임의로 정하도록 이를 포괄하여 위임할 수는 없고, 하위 규정 등을 통해 직접 수당의 항목과 지급액수 등을 정하거나, 적어도 공무원을 파견받을 기관이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구속되어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다) 피고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이 사건 공고를 통해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 및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액을 공고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공고 내용을 모두 알고도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한 이상,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될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도록 이를 포괄 위임을 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공고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당 지급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가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한 것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급해야 할 각 수당액의 범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 원고의 호봉이 23호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3항 [별표 9]의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5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하고,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 [별표 3]의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 의하면 원고가 파견된 모스크바는 ‘차지역’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수당별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액수를 산정한다.
가) 재외근무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11]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외근무수당으로 월 3,246달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파견기간(36개월)을 적용한 재외근무수당액을 산정하면 합계 116,856달러(= 3,246달러/월 × 6월)가 된다.
나) 가족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1항, 제8항, [별표 5] 제2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배우자 가족수당으로 원고의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인 월 811.5달러(= 3,246달러 ×1/4)를 지급해야 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는 2016. 2. 21.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2018. 12. 8.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을 위 규정에 적용하여 배우자 가족수당액을 산정하면 합계 27,591달러[= 811.5달러 × 34개월(2016. 3.부터 2018. 12.까지 34개월)]가 된다.
다) 주택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2 제1항, [별표 6의2] 제2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택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도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보수지침에 의하면 모스크바에 파견된 5급 이하 재외공무원은 4,850달러를 월 상한금으로 하여 실제 지출한 주택 임차료를 달러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실지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택수당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5,266달러가 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라) 항공운임, 가족여비, 이전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2조,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2]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항공운임으로 2등석 정액 및 동반한 가족여비로 출국과 귀국(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본국으로 귀국한 때)의 항공운임 전액, 15㎥ 이하 이사화물의 이전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배우자는 항공운임료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96,600원 및 656달러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전비를 따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분2016년2018년2019년항공운임508,300원?327.29달러, 330,000원가족여비458,300원328.73달러?소계1,296,600원, 656달러주9)
마) 의료비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가입한 의료보험(의료비의 10%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연간 기초공제액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이상인 의료보험)의 납입보험료의 8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 중인 2016년, 2017년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여 합계 2,331,300원(= 2016년 1,128,200원 + 2017년 1,203,1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의료비 지급액을 산정하면 합계 1,865,040원(= 2,331,300원 × 80%)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 수당액을 합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80,369달러 및 3,161,640원이 된다.
?달러원재외근무수당116,856달러?가족수당27,591달러?주택수당35,266달러?항공운임, 가족여비656달러1,296,600원의료비?1,865,040원소계180,369달러3,161,640원
한편 원고가 모스크바 한국학교로부터 주택수당, 담임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합계 80,360달러를, 항공운임료 및 의료보험료로 합계 627달러 및 508,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액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하면 99,382달러(= 180,369달러 - 80,360달러 - 627달러) 및 2,653,340원(= 3,161,640원 - 508,3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15%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연 12%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제1심으로서 변론종결일이 2019. 9. 27.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되었으므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수당지급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