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혜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변론종결】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영문본의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에서 allowance가 ‘허용’이 아닌 ‘세액공제액’을 뜻하므로 위 부분은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라"로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위 한국세법의 규정은 세액공제 허용 여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세액공제의 계산과 운용에 대한 세부적 원칙"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llowance는 사전적으로 허용량(an amount of something that you are allowed to have, use, etc)의 의미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the allowance as a credit"이 단순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credit과 the allowance를 중복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the allowance as a credit"의 의미는 ‘허용되는 세액공제액’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이나 조문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항 중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는 부분에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국 거주자가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에 대하여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세법의 규정은 위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있어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제거를 위한 방법)에 대한 주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제23B조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항에 따라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체약국은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납부한 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 주석에는 ‘23B조는 세액공제의 주요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세액공제의 계산과 운용에 대한 세부적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 많은 국가의 국내법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한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약들을 체약국 국내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더 나아가 이런 국내법 규정들은 23B조에 있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조 및 그 주석을 참고하여 이 사건 조항 중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한국 거주자가 납부한 중국조세는 같은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에 따라 거주지국에 이중과세방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OECD 모델 조세조약이나 한·중 조세조약 어디에도 반드시 완전한 이중과세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세법이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B조 및 이 사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인소득 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대부분 가능한 이상, 이 사건 조항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한국세법의 규정"이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부수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 그 자체로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을 완전한 이중과세의 해소로 보게 된다면,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과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서로 상충하게 되며 이 사건 조항에서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가한 위 조건의 존재 의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여부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단지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국내 거주자인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인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 결정 등 참조), 한·중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OECD 모델 조세조약이나 한·중 조세조약이 완전한 이중과세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항 역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소득 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대부분 가능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해소가 일부 불완전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조세 정책적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이 헌법 제23조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국내 거주자인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서면-2021-법규국조-3584(2022.04.13.) 질의회신의 내용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되었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익금에서 공제한 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의 요지는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채택할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구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의 공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답변에 불과한데,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 방식으로 부과·징수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13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후의 금원이 들어오는 것이어서 내국법인의 관점에서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없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손금의 일반규정으로도 포섭할 수 없는 바, 구 법인세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한 사례가 곧바로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위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익금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판결의 취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