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김정환(기소), 윤원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숭인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법리오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ad Fathers’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링크 주소와 함께 댓글로 추가 문구를 게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라 한다)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사이트에 피해자 공소외 5의 이름, 사진 등이 게시되도록 제보한 행위와 분리하여 달리 취급될 수 없고, 그 자체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의견의 표현으로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목적 자체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고, 위 사이트의 제목, 게시글 등에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모두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으로 그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게시 행위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1에게 제보하여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게 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에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곧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과 댓글을 각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1에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 생성된 이후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점, ② 피고인 1을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관계자들은 위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 모욕,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④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 사건 사이트 제보자들과 같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점, ⑤ 이와 같이 양육비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⑥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큰 점, ⑦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2의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미친년’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이 사건 사이트 링크 주소도 게시하여 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에 대한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구경’할 것을 권유한 점, ② 피고인 2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사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이와 같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양 글을 게시한 것이 일반 다수인 등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따라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이트에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게시되도록 한 것을 넘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와 같은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에 대한 글을 추가로 게시한 것은,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 인스타그램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공표의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한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그치지 않고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실을 기초로 한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거나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글 게시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고, 원심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이 사건 사이트 게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각 작성·게시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그 행위를 바탕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당심에서도 법리적 판단 문제인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따른 제1심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판단 문제가 주된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와 그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다.
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작성 ·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권의 중요성과 사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한 신상정보공개의 허용 여부 문제는 구분하여 볼 필요성이 있음
(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수많은 탄원서의 내용은 우리 사회가 경청하고 숙고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종래에는 양육비 채권을 사인간의 민사상 채권의 하나로 볼 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근래 들어 양육비채권의 적정한 이행은 양육의 필수불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그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인간의 금전채권 문제를 넘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중요성 내지 심각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인 혹은 사적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차원을 달리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적 제재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 이혼 여부 및 그에 따른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정보는 개인의 엄밀한 사적 사정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과 양육비 채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닌 바, 신상공개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법 여부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목적
(가) 이 사건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들의 신상정보(이름, 출생년도, 거주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사진 등)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7.경 설립된 사이트로, 피고인 1은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위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의 주된 목적은 ‘사적 압박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신속하게 간접강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순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압박 내지 비난을 통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 내지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bad father’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7쪽), 피고인 1 또한 ‘신상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40쪽)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결국 신상정보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제도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특정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얼굴사진 등까지 게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의 주된 목적은 신상정보공개라는 사적 제재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자로 하여금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함
(가) 이 사건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인 피해자들의 이름, 출생년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사진, 세부적인 직장명 등 신원 및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엄밀한 부분까지 공개하였다. 특히 얼굴은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가기관의 경우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서 그 사진을 공개하는 등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로이 마련된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도 얼굴사진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현행제도에 대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조화롭게 절충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섣불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향후 입법적 보완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일 뿐,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 사건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추상적인 직업 정보를 넘어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직장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나 주변인으로부터 신망을 잃어 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영업상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의 정도는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이트에 적시된 각 사실은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얼굴사진, 이름, 거주지, 직장명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인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된 사회적 분위기상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된다. 더구나 이 사건 사이트는 회원 가입 등의 절차 없이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누구나 이를 열람 가능한데,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그 접근용이성, 전파의 신속성·광역성,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인 명예훼손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다른 표현 등을 덧붙인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물론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자초한 점도 있고, 양육비 지급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행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얼굴사진, 세부적인 직장명 공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범위가 과도한 반면에,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 내지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공개 요건, 시기 및 기간 등 기준이 임의적이고, 의견청취 등 사전 확인 및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가) 2021. 1. 12. 법률 제17897호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 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고 한다)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법 제21조의5). 이에 의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이 공개되려면 그 선행요건으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고,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은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공개된 명단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처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법이 엄격한 요건 하에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명단 공개로 인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인격권 및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나) 이와 같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갖는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국가기관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글 게시 및 삭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인 제보내용에만 의존할 뿐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사실관계 확인 내지 검증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나 이혼판결문 없이는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양 당사자가 각서를 쓰고 이를 공증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없이도 올린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하면서,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52 내지 556, 561쪽).
(라)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5의 경우, 양육비 조정조서 상의 양육비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5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에 게시된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2에게 이혼조정조서 상 양육비 지급 시점 이전이라도 직장을 잡으면 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의적 측면을 넘어 법적인 양육비 지급의무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1은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제보자인 피고인 2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진을 내려줄 수 있다며 피해자의 구제 요청을 거절하다가 이후 피해자 공소외 5 관련 게시글을 삭제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27 내지 30쪽).
(마) 피고인 1은 양육비 일부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그 미지급 기간이나 액수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관하여 "그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것이, 상황에 따라 전부 다르거든요. (중략) 가정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액션을 취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도 빨리 올려주고, (중략) 어떤 분들은 일부 미지급이지만 계속 실갱이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지급 기간이 조금 길어도 상대방과 협의하는 쪽으로 일단 유도합니다"(공판기록 제2권 제560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였고, 이후 감액 청구 액수인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액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1쪽). 이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등 양육비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거나 양육비 지급의 효과는 거의 없고 부당한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 더욱이 앞서 본 피해자 공소외 5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자 "일단 사진은 내렸다. 혹시라도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확인을 위해서 일단 사진을 내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공판기록 제2권 제56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게시글 삭제 기준 또한 일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아) 위와 같이 이미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거나 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조치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실추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이트 내에서 삭제조치가 되더라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재생산되고 다른 사이트로 무분별하게 파생되어 완전한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렵다(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7만 명 내지 8만 명에 육박한다). 비록 이 사건 사이트에 사진,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게 된 것에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급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 게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게시 행위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에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5의 신상정보를 제보하고 피고인 1이 이를 게시한 행위는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2는 이 사건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공소외 5를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사이트에 1번 여자로 추가된 미친년’으로 표현하며 이를 ‘구경’하러 가라고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표현임이 분명해 보인다.
다) 이 사건 인스타그램에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5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이트에 사진, 이름, 거주지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은 전체공개 계정으로 누구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위 게시글들이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사실이 전파된 상대방들은 피해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 피해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라)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가 양육비 미지급자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출생년도가 게재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첨부하였는데, 피고인 2는 단순히 피해자 공소외 5가 양육비 미지급자인 사실을 적시한 데 그치지 않고, 추가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미친년’으로 지칭하며 ‘구경’하러 갈 것을 권유하여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표현 방법이나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가 이 사건 사이트 게시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이트 게시 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1을 포함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한 제보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2로서, 피고인 2가 자신의 개인 SNS에 이 사건 사이트 내 게시글과는 별도로 직접 내용을 추가하여 2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이트에 피해자 공소외 5의 신상정보가 게시되도록 이를 제보한 행위와 이 사건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공소외 5의 신상정보가 게시되어있음을 알리며 위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표현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구경’할 것을 권유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은 별개의 독립적 행위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이트 게시 행위의 유·무죄 여부에 관계 없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각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및 그 표현의 전체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내용과 주요 게시 목적은 피해자 공소외 5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그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이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라는 사실은 양육비 미지급 동기나 그 경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 2가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점은 단순히 추가로 게시한 ‘미친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 때문만이 아니라 위 두 개의 게시글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위 ‘미친년’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대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피고인 2의 경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에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인터넷 주소 생략)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제보를 받기 위해 위 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고,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피고인 1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1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공소외 1의 신상정보를 그 무렵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3. 공소외 1(생년 1 생략, 거주지 1 생략) *현재 (업체명 1 생략) 운영’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2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공소외 2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8. 공소외 2(생년 2 생략, 거주지 2 생략) *(업체명 2 생략) 사장’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3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공소외 3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33. 공소외 3(생년 3 생략, 거주지 3 생략) *(업체명 3 생략) 운영, 미지급 금액: 4,200만원, 핸드폰: (번호 생략)’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4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공소외 4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45. 공소외 4(생년 4 생략, 거주지 4 생략) * (업체명 4 생략) 근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3년간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1을 통하여 위 ‘Bad Fathers’ 사이트에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2는 2018. 9. 6.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 1의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5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한 후 양육비 조정조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은 제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 공소외 5(생년 5 생략, 거주지 5 생략)’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2의 인터넷 사이트 ‘인스타그램’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2는 2018. 9. 6.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2 명의의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공소외 5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시된 ‘Bad Fathers’ 사이트의 링크 주소와 함께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아이디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사이트에 1번 여자로 미친년이 추가되었습니다^^다들 가셔서 구경한번 하시길...인터넷 주소 생략/#양육비#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미지급은아동학대"라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조정조서,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2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 2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공소외 5의 이혼조정조서 상 양육비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이름, 직업, 나이, 거주지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 사이트에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제보하여 그 사진, 이름, 생년, 거주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게 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친년’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글의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5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