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전문】
【준항고인】
주식회사 여인닷컴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성준 외 2인
【피준항고인】
서울본부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준항고의 요지
피준항고인은 이 법원이 2020. 6. 24.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0-18446, 이하 ‘이 사건 제1차 영장’이라 한다)에 따라 2020. 6. 26.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준항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장품 박스 219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압수 처분’이라 한다), 이 법원이 2020. 7. 1.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0-19182, 이하 ‘이 사건 제2차 영장’이라 한다)에 따라 2020. 7. 3.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준항고인 소유의 화장품 박스 9,523개를 압수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제2차 압수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차 압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준항고인이 이 사건 제2차 압수 처분 이후 교부한 압수목록은 압수품을 화장품 박스로만 특정하였을 뿐 개별 화장품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압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0. 9. 7.에서야 비로소 물품의 상세품명, 규격, 수량을 확정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② 준항고인은 이 사건 제1, 2차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면세 화장품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준항고인이 압수된 239,246점의 화장품 중 154,800점을 환부하기는 하였으나, 미환부된 나머지 84,446점의 화장품 역시 면세점에 반입된 면세 화장품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면세점에 반입되었던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고 판매내역을 기록·저장하는 것을 수출신고의 수리로 간주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면세점에 반입되었다가 판매된 화장품이 밀수입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동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외국물품’은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인도받은 1인당 50개 이내의 화장품’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압수된 방대한 양의 화장품이 모두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국내의 화장품 도매업체, 화장품 제조업체 본사 및 대리점도 화장품을 공급할 때 박스의 스티커를 훼손한 채로 공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으로 삼고 있는 ‘외포장 박스에서 스티커가 떼어진 흔적이 있는 화장품 현품’은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④ 피준항고인은 압수한 화장품을 적정 온도 유지나 제습을 위한 조치 없이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바, 화장품의 변질로 인하여 준항고인이 거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차 압수 처분에 따른 압수품의 상세품명, 규격, 수량을 확정한 압수목록이 이 사건 제2차 압수 처분일로부터 두 달 가량 지난 2020. 9. 7. 준항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압수목록의 교부는 무엇을 압수하였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고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으며,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처분에 대하여 항고, 준항고를 제기하는 것을 돕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 이 사건 제2차 영장에는 ‘압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수량이 과다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압수물의 포장 단위로 일단 압수하고 해당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 피준항고인은 이 사건 제2차 압수 처분 당시 준항고인 및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박스 단위로 압수물을 특정한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준항고인도 이에 대해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피준항고인은 이 사건 제2차 압수 처분 직후 박스 단위로 특정된 압수목록을 준항고인 측에 교부한 점, ㉱ 피준항고인은 2020. 7. 9. ~ 2020. 7. 17.에 걸쳐 준항고인의 직원 및 변호인의 참여 하에 개별 화장품의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였고, 화장품 제조사들은 2020. 8. 26.까지 압수된 화장품의 면세품 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왔으며, 피준항고인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2020. 9. 1. 무렵까지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던 점, ㉲ 압수된 화장품 박스가 9,800여 개에 달하고 개별 화장품으로는 24만여 점에 달하여 그 수량이 매우 방대하므로,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데 두 달여 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세 압수목록의 교부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차 영장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압수품의 방대한 수량에 비추어 부득이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준항고인의 재산권이나 압수 처분에 관한 항고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②, ③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압수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도록 하는 절차이지,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행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결정 자체의 당부를 다투도록 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각 주장은 준항고인이 이 사건 제1, 2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거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제2차 영장에서 압수의 대상으로 명시된 물건이 범죄사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및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 발부 결정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위 각 주장은 피준항고인이 행한 압수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
2)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준항고인이 이 사건 제1, 2차 영장의 범죄사실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 등을 이용하여 면세 화장품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위반 범행을 행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고, 이 사건 제2차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한 ‘외포장 박스에서 스티커가 떼어진 흔적이 있는 화장품 현품’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차 영장의 발부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2차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제1차 압수 처분 간 준항고인의 물품 보관 및 포장업체인 ㈜어울림물류의 창고에서 면세점 상호가 표시된 박스 및 스티커 부분만이 제거된 박스가 다수 발견되었고, 위 압수 처분 현장에서 화장품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직원의 협조를 거친 결과 스티커가 제거된 박스 내에 면세점용 화장품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제1, 2차 압수 처분을 거쳐 압수된 화장품 중 약 33%가 면세점 전용 납품 상품임이 밝혀졌다.
㉯ ㈜어울림물류 대표이사인 신청외 2는 이 사건 제2차 압수 처분 과정에서 준항고인이 판매하는 화장품의 공급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스티커를 제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스티커를 일부러 떼어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제2차 압수 처분 간 위 ㉮항 기재 창고 뒷문 외부에 위치한 쓰레기통 안에서는 떼어낸 면세점 스티커 2개가 발견되었다.
㉱ 준항고인의 대표자인 신청외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친 결과, 신청외인이 화장품 도매상인 ㈜모모람의 운영자와 면세 화장품 구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내역이 발견되었다. 위 대화내역에 의하면, 신청외인은 위 ㈜모모람 운영자와 면세 화장품 거래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중국인 입국자가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향후 면세점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여 달라거나, 면세용 상품을 해체하여 낱개로 박스에 넣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 한편, 신청외인은 면세품 거래에 관하여 협상 개시를 제안하는 위 ㈜모모람 운영자에게 ‘요즘 위험해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여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 ④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압수물에 대한 보관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문제되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제1, 2차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가사 보관 조치상의 과실로 인해 준항고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준항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로 다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준항고인은 화장품 제조사에 보관 방법을 문의하여 그 답변 내용에 따라 압수한 화장품들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준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적절한 보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