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장송이(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정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초등학교□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1.  117신고상담내용, 공소외 2 부모 작성의 피해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