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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전문】

【원 고】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8. 대리인 변리사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높은 개방-회로 전압을 갖는 단일-접합 유기광전지 디바이스들 및 어플리케이선’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제출 서류에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으니 보정서에 부여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개별 위임장을 첨부하여 2018. 10. 1.까지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정요구서’라 한다). 이 사건 보정요구서의 하단에는 ‘제출기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보정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보정할 서류가 무효로 됨을 유의하기 바람’,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개월 단위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이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한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관련 법률에 관 절차 등을 대리인 변리사 소외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포괄위임등록번호(등록번호 생략)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7. 2. 피고로부터 다른 특허출원 사건(출원번호: 출원번호 2 생략)에 대하여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정요구를 받고, 2018. 8. 8. 피고에게 포괄위임등록번호(등록번호 생략)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도 위임장이 제출된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임장 제출 요구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 개별적으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위임장이 제출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출원은 국제특허출원으로서 재출원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특허법 제7조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면 피고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피고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특허법 제46조에 의해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보정기한이 도과하도록 위임장 등을 보정하지 않았고, 앞서 본 특허법령의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효력이 개별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위임장 제출을 갈음하는데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포괄위임장의 제출로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도 위임장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여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포괄위임 관련 규정은 특허법에 전자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98. 12. 31. 산업자원부령 제17호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포괄위임 규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하드카피 형태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수고를 줄이고 전자적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별 특허출원 절차의 대리권 증명 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대리권에 관한 서면 위임장 제출을 갈음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청이 대리권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 특허출원 절차에 제출하는 위임장의 양식과 포괄위임등록번호의 부여를 위한 위임장의 양식은 서로 다르고, 피고는 포괄위임등록신청에 대하여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할 뿐이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원인이 그 포괄위임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 내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아가 포괄위임 등록을 하였더라도,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5조의3),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의4).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의 등록은 개별 특허출원 절차에서의 위임장 제출의 편의를 위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개별 특허출원 사건에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하여는 포괄위임등록번호의 발급만으로 부족하고 개별 특허출원 사건의 절차에 위임장이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포괄위임 관련 특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종합할 때 출원인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특정 개별 출원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괄위임등록만으로 피고에 접수한 모든 특허출원 절차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⑶ 원고는 이 사건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이후 피고에게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보정요구서에 따른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⑷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앞서 본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절차를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에게 그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나) 특허법 제16조에 따른 출원 무효 처분은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재량행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허출원이 국제특허로서 재출원이 불가능해지는 사정(특허법 제201조제203조 참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이 사건 보정요구서는 원고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부여하면서 보정할 사항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출 기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원 무효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내가 되어 있다.
⑵ 보정명령의 근거, 효과,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6조, 제46조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제16조에 의할 때, 원고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거나 출원 절차를 유지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원고가 1회의 보정 요구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출원 절차 유지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내지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⑶ 원고의 대리인 변리사 소외인은 특허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원고의 다른 특허 신청사건에서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2018. 8. 8.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⑷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인의 발명 권리화를 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발명의 권리화에 따른 제3자의 이해관계를 비롯한 공익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특허권의 유·무효를 둘러싼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특허출원절차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형식과 요건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⑸ 한편 특허법 제16조 제2항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원고 내지 원고 대리인의 귀책으로 보일 뿐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