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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20243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합59727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48,185,187원, 원고 2에게 25,795,198원, 원고 3에게 17,196,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인데,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는 환매권 발생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과는 다르게 규정하면서, 환매권의 소멸에 관하여만 토지보상법 제92조를 준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제13조에서 환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환매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를 환매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매사유는 위 법이 정한 환매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가격에 관하여는 여전히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환매가격은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그 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므로,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위 택지개발촉진법령의 환매가격을 초과함과 아울러 환매권 상실 당시까지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당시까지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의 환매권 상실 당시까지의 인근 유사토지 지가상승률은 15.363% 또는 21.342%이고, 당시까지의 법정이자율은 적어도 30%(= 연 5% × 6년)이어서, 환매권 상실 당시까지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당시까지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1)제12조(토지수용)① 시행자(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13조(환매권)①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0조(환매가액)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2) 환매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데, 위 법에서 정한 환매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4조는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제5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8호)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는 위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들고 있으며,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므로(제1조),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토지보상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택지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토지보상법 규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토지의 협의취득에 관하여 토지보상법과 다른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3조에서 수용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부동산의 협의취득이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공익적 필요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수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가 수용된 토지에 관한 환매권만을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된 토지에 관하여 인정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배제하려는 취지였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이고, 달리 그 문언이나 전체적인 법 체계, 제·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협의취득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만으로는 위 법이 협의취득된 부동산의 환매에 관하여 토지보상법과 명시적으로 배치되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에 관한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협의취득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제91조, 제92조에서 환매권의 발생사유, 행사기간, 환매 가격,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환매권 발생의 예외로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용에 이르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토지보상법 규정의 체계와 환매권 인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예외를 두어야 할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료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완료되기 전인 2014. 7. 1.경 이 사건 조성공사에 작공하였던 사실(을 제4, 7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의 환매권 상실 당시까지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당시까지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김길량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