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소연(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담당 변호사 최병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고합5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은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