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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22. 선고 2021누5063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김종열)

【피고, 항소인】

주덕읍장 (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엄기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872 판결

【변론종결】

2021.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충주시 (지번 생략)외 1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면 5행 끝에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호는 건축신고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항 제5호는 분명하게 ‘연면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4) 건축법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1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허가나 신고 대상을 구분한 것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을 복수로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 부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요건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5) 달리 건축신고서에 기재된 각 축사 건물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13행 끝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도면상 각 동의 지붕과 벽체가 나뉘어 있어 각기 별개의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우사는 바닥, 기둥, 지붕 등의 일부가 축조된 이후 건축이 중단된 상태이고, 참가인이 향후 지붕 사이를 모두 연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참가인의 경우 1개동의 면적이 건축허가 기준인 4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동으로 나누어 건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회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그 해석상 이 사건 우사 4개동의 건축신고가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2면 4~13행의 ‘그런데 국토계획법 … 받아야 한다.’를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우사가 축조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계사가 자리하였던 부분 주변의 토지를 추가적으로 최대 4m 가량 절삭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 자체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 공사에 해당하여 절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절삭 작업은 깊이 50cm를 넘는 절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사의 건축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면 아래에서 3~6행의 ‘(피고는 답변서에서부터 … 자인하고 있다)’를 ‘[피고가 충주시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저촉여부를 묻고 충주시로부터 ‘용도지역상 축사의 입지가 가능하다. 조성된 기존 대지에 해당하여 형질변경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아니지만, 부지 절·성토 50cm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공작물 설치 기준 초과시 개발행위대상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을가 제13호증 1면, 14면)만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요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회신을 받고도 50cm를 초과하는 부지 절토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원익선(재판장) 권노을 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