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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07. 4. 26. 자 2007마116 결정]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를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민사소송법 제430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1. 3. 자 2006라1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같은 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무변론 판결은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칙 제5조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