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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1987. 7. 15. 자 87마432 결정]

【판시사항】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하 간주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4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87. 4. 11. 자 86라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신청인인 주식회사 ○○,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5067 손해배상청구사건이 2회에 걸친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자, 이에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금 751,750원으로 확정결정하였으며, 원심 역시 위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음이 뚜렷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하 간주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본안사건이 취하 간주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소송비용 부담 및 그 수액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심결정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