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무효확인등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피고, 피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3쪽 1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감독관 소외 4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피고 회사를 방문한 다음, 대피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4의 대피 권고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제반 사정을 확인한 후 내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민원인인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여 대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4행의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7. 및 같은 달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의 보충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4,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적법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80조 제2항이 정한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는 ‘근로자’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만약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작업중지권이 일상적 파업권으로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점(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서 원고는 (노조명 생략)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명 생략)지회가 모두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누출사고 당일 오전 원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명 생략)지회장 명의로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유해물질 노출 대책 촉구 건, 갑 제10호증)에는 “당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귀사의 방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재 옆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 귀사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원고는 약 690명의 피고 회사 근로자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명 생략)지회 소속 조합원 28명에게만 대피하도록 지시하고, 비조합원이나 (노조명 생략)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대피를 권유한 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개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권유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닌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그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를 위하여 탐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재난지휘통제소의 판단상 피고 회사는 대피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소외 5의 진술은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서 이를 신뢰할 만한 것임에도 원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누출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자는 소외 3의 권유를 거절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대피 지시를 하기 전에 소외 3의 제안에 따라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누출사고 후 이 사건 기자회견까지 2일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누출사고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유관기관과 피고 회사의 대응 등에 대하여 파악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실 파악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
3) 이 사건 누출사고는 피고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유관기관이 재난지휘통제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기업별 노동조합 간부들은 재난지휘통제소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그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재난지휘통제소의 판단을 넘어선 독자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외부의 사고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했다고 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비위사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 제3, 9, 12, 13호에 해당하고, 이는 정직을 넘어선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종전에 사내 폭행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하여 정직 2~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비위사실은 폭행보다 중한 형사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피고 회사에 미치는 재산상 손해나 대외적인 명예와 신용의 실추는 사내 폭행보다 무거우므로, 피고가 종전에 한 징계 전례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대법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쟁의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정직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되고, 28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도록 주도하였으며, 그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