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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 항소심당사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07302 판결

【변론종결】

2018. 7. 27.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62,111,419원 및 그 중 54,341,333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770,086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2018. 9.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679,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8. 9.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4,664,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9.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 원고 1의 제1예비적 청구와 원고 2, 원고 3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원고 1에게 108,682,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 피고 농협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36,227,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 피고 농협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5,883,863원 및 위 각 돈 중 각 18,113,777원에 대하여는 각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7,770,086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679,3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피고 씨티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각 4,664,2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농협은행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농협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4. 17.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식들인데,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행은 105,000,000원,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76,746,037원, 피고 씨티은행은 63,028,308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 108,682,667원(세후금액, 이하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사망퇴직금과 관련한 피고 농협은행의 단체협약,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 단체협약제103조(지급사유)① 퇴직금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중략) 4. 사망으로 인한 퇴직제104조(기준지급률 및 지급액)① 퇴직금 지급률은 사용자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 당시의 기준액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06조(퇴직금지급의 특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 또는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04조(기준지급률 및 지급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이 별도로 정한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11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제26조(지급액)①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중간정산기준일 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제27조(퇴직금 지급의 특례)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7월분 2. 순직한 자: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의 17월분② 순직 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5월분을,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월분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29조(사망자의 퇴직금 지급)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2012.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느단595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고, 위 법원은 2012. 7. 9.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상속재산목록에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포함된 채로 한정승인신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농협은행은 2013. 11. 12.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54,341,334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액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2190호 사건의 배당기일에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 농협생명보험에게 17,040,842원, 피고 씨티은행에게 13,994,931원, 피고 농협은행에게 23,314,480원이 각 배당되었고, 피고 농협은행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나머지 54,341,333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수령할 경우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돈으로 그 전부가 상속재산이 아닌 망인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집행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3. 1.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퇴직금 전부에 관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피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3) 한편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고유재산으로 볼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해석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이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 수령한다고도 볼 수 있고, 원고들이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서 균분하여 수령한다고도 볼 수 있다.
4)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농협은행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망퇴직금 108,682,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 농협은행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균분하여 원고들에게 각 36,227,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사망퇴직금 채권의 1/2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서 무효인바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2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농협은행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유족급여와 달리 망인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농협은행이 공탁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돈 및 원고들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돈은 적법한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농협생명보험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압류, 가압류 및 그에 따른 공탁 등을 통하여 이를 변제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초과 부분을 임의로 변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또한 망인이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 씨티은행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유족급여와 달리 망인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선결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사망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것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법률이나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 등에 그 수급자의 범위나 순위, 지급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민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닌 수급(수령)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1조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지급의 세부사항을 정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6조, 제27조 제2항, 제29조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중간정산기준일 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그 특례로 순직 외의 사망으로 퇴직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월분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86,591,100원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특례에 따라 평균임금 10월분을 더하여 지급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퇴직금규정에서 수급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사망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망퇴직금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등 다른 근로관계법령과 달리 사망퇴직금 지급사유를 업무상 사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1조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1순위 유족으로 하되, 1순위 유족 사이에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중 가장 먼저 기재된 배우자를 최우선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에는 유족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을뿐더러 ‘유족’의 의미를 ‘상속인’의 의미와 동일하게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선순위 유족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이라 할 것이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86,591,100원 가운데 54,341,333원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위 금원이 원고 1에게 정당한 수급권한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농협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위 54,341,333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 1은, 피고 농협은행이 공탁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54,341,334원에 대하여도 피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무효이므로, 피고 농협은행은 원고 1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 외에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되고, 만일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 등을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추심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농협은행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라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54,341,334원을 공탁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2190호 배당절차에서 이미 피고들에게 안분배당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절차법상으로도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농협은행을 상대로 위 54,341,334원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농협은행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공탁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유족들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12. 4. 17.부터 3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위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 농협은행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농협은행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 16. ‘한정상속 재산(퇴직금) 정리 예정 통보’를 보내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인 54,341,333원을 상속지분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니 수령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농협은행은 위 54,341,333원에 대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농협은행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의 판단 범위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피고 농협은행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54,341,333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농협은행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으나, 공탁된 나머지 54,341,334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1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위 공탁된 금원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 모두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균분하여 수령할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농협은행을 상대로 각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1/3에 해당하는 36,227,555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선순위 유족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일 뿐만 아니라 원고 1로서도 이 부분 사망퇴직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라 피고 농협은행이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54,341,334원을 공탁한 사실,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2190호 배당절차에서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 농협은행은 가압류권자로서 23,314,408원을,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추심권자로서 17,040,842원을, 피고 씨티은행은 추심권자로서 13,994,931원을 각 배당받아 이를 추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원고 1의 고유재산으로서 피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1에게 위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결국 원고 2, 원고 3에게는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이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에게, 피고 농협은행은 7,770,0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5,679,3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피고 씨티은행은 4,664,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9.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2. 4. 17.부터 3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퇴직금채권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배당으로 인하여 형성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위 배당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1의 제1예비적 청구와 원고 2, 원고 3의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