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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6노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즉(당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