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미건개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8 선고 85구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등 참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타일 매입비 등은 실수요자가 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였거나 아니면 원고를 통하여 그 매입처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 없고, 또 이는원고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론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각 배척한 다음, 판시 매출누락금 전액을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처분한 피고의 조처를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